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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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또 다시 4대강사업 원가공개 승소판결

  사법부 4대강사업 원가 공개판결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 대통령은 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시켜야 한다.    사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4대강사업 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실련이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부는 경실련이 4대강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에 관한 4차례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원가를 즉시 공개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부의 비공개사유가 근거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판결을 매우 정당하다고 보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 4대강 발주처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사법부의 공개판결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항소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하는 4대강사업의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효과는커녕 토건재벌에게 사업의 50%를 넘겨주고, 단가도 중견업체에 비해 1.4~2.5배나 높게 책정해주는 등 토건재벌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토건재벌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일괄입찰 방식이라는 잘못된 입찰방식 때문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요구한 자료는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발주처인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이러한 자료...

발행일 2010.11.20.

부동산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경실련은 사업타당성 부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속기획으로 ‘4대강 사업비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탄에서는 4대강 사업의 예산과 실제 집행된 금액비교를 통해 5조원의 사업예산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2탄은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4대강 사업에서 근거도 없는 일괄입찰 방식적용으로 토건재벌이 사업의 59%인 5조 798억원을 수주하였고, 낙찰률은 모두 90%이상이었다.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이 아닌 일괄입찰 발주로 인해 1조4,8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경실련은 사업의 60%를 설계시공일괄 방식 중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출처불명의 일괄입찰방식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패의 주범인 토건재벌에게 수조원의 혈세를 특혜로 제공하는 일괄입찰 사업장의 사업원가를 공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4대강의 사업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지난 14일 ‘4대강 사업원가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예산이 실제보다 5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대운하 공약 시에는 없던 22조 규모의 혈세만으로 사업을 추진 8조의 골재(황금모래) 매각대금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요구 했다.   ㅇ 이번에는 사업비 2차 검증으로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는 입찰방식을 ...

발행일 2010.11.04.

부동산
부동산정책진단2.2탄_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이행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 2탄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반소비자적이고 반공기업적인 행태를 알리고 계속 거부하면 공기업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사법부의 잇따른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토지주택공사는 거부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공급했던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은 “원가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공개판결을 내려왔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수차례 항소를 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에 대법원은 주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아직도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고, 이로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주권자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신도시개발사업 독점권과 수용권을 휘두르며 집장사·땅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민간기업 보다 더 수익사업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집장사와 땅장사를 중단하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첫 과제로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과거 분양원가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여 과오를 정리하고, 부당이득금의 일부라도 되돌려주기 바란다. <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 법원(4부) 중계주공 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10.04.20.

정치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오늘(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 촉구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단지 기준과 선례 운운하며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결국 사법부 최고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윤리위의 소극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

발행일 200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