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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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정부는 언제까지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그동안 정책위원 대리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예산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내역을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12월 10일 항소를 하였고 2011년 2월 11일 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청의 항소를 기각,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실련 4대강 원가공개 소송 현황] 사건내용 사건내용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3, 4공구) 서울행정 <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2 : 판결선고 (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 승소) 4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 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 <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7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 2, 6공구) 전주지법 <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5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6공구) 서울행정 <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2명)   11/19 : 판결선...

발행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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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또 다시 4대강사업 원가공개 승소판결

  사법부 4대강사업 원가 공개판결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 대통령은 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시켜야 한다.    사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4대강사업 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실련이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부는 경실련이 4대강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에 관한 4차례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원가를 즉시 공개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부의 비공개사유가 근거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판결을 매우 정당하다고 보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 4대강 발주처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사법부의 공개판결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항소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하는 4대강사업의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효과는커녕 토건재벌에게 사업의 50%를 넘겨주고, 단가도 중견업체에 비해 1.4~2.5배나 높게 책정해주는 등 토건재벌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토건재벌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일괄입찰 방식이라는 잘못된 입찰방식 때문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요구한 자료는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발주처인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이러한 자료...

발행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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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경실련은 사업타당성 부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속기획으로 ‘4대강 사업비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탄에서는 4대강 사업의 예산과 실제 집행된 금액비교를 통해 5조원의 사업예산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2탄은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4대강 사업에서 근거도 없는 일괄입찰 방식적용으로 토건재벌이 사업의 59%인 5조 798억원을 수주하였고, 낙찰률은 모두 90%이상이었다.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이 아닌 일괄입찰 발주로 인해 1조4,8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경실련은 사업의 60%를 설계시공일괄 방식 중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출처불명의 일괄입찰방식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패의 주범인 토건재벌에게 수조원의 혈세를 특혜로 제공하는 일괄입찰 사업장의 사업원가를 공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4대강의 사업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지난 14일 ‘4대강 사업원가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예산이 실제보다 5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대운하 공약 시에는 없던 22조 규모의 혈세만으로 사업을 추진 8조의 골재(황금모래) 매각대금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요구 했다.   ㅇ 이번에는 사업비 2차 검증으로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는 입찰방식을 ...

발행일 20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