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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체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위한 봐주기·부실 감사에 머물고 말았다. 거가대교와 관련해서는 부풀려진 공사비, 과다한 통행료 산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 민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챙겨간 나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민자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읊은 감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사업자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말았다. 감사원의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눈감았고, 그 피해를 모조리 국민경제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하나, 기본계획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특혜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 누락시켰나?  최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1998. 1. 5.자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MRG는 없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1998. 5. 8. 동 민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당초에 없었던 MRG가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를 거쳐 2003. 2. 18....

발행일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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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어제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35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사업개발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시 25% 참여로 결정되었다. 당초 사업 참여를 요구했던 경기도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물량 중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십조원의 신도시 개발사업권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국토부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만큼  모든 주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첫째, 수십조원의 개발사업권을 근거도 없이 나눠주는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하고, 사업자는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하라.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가 공동사업자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자선정근거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제7조1항)’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는 사업권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장간의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끼리 사업권을 쪼개서 나눠가져 갔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경기도가 공동참여했고,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나눠가졌다. 위례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국민의 땅을 비싼 값에 되...

발행일 201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