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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먼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법성 판단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5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경쟁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었지만, 이는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로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를 갖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간접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예외 조항 신설로 사익편취행위의 또 다른 ...

발행일 2013.06.27.

경제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 경제력집중억제조항 삭제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실효성 없어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규제론’과 일맥상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는 부족하므로 제3장에 별도로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삭제하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처리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절름발이 입법이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여야가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의지를 보이며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먼저, 기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이나 산업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상품의 내부거래를 포함한 자산, 자금, 인력 등의 내부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계열독립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 지배력을 과도하게 유지․확장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에 경제력집중 관련 거래금지 내용을 신설하여...

발행일 2013.06.25.

경제
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00%’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하는데 한계 있어, 친인척계열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포함해 일반계열사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부당 내부거래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의 ‘부당성’ 구체화 및 ‘현저히’ 문구 삭제해 규제 실효성 높여야   또한 경제력 집중 억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사익편취행위 막기 위한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재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회의 법률개정 노력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아래 실태조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및 수익 기준)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조사/분석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발행일 201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