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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설 연휴 택배물량 대란 앞 둔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설 연휴 택배물량 대란 앞 둔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 사회적 합의 이행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정책 마련과 행동 필요 - - 택배회사도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 뒤에 숨지 말고 제 역할 해야 - 지난 연말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파업이 새해 설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이어지면서 택배기사와 택배대리점주의 부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초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업무부담으로 인한 계속되는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택배사, 정부, 정치권, 소비자단체가 함께 결과를 만들었다.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1·2차 합의문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에 나섰던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다. 그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개입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즉시 주요 택배회사의 사회적합의 위반 문제에 명확한 입장과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야 하며, 택배회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부처간 합동으로 사회적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큰 양보를 한 것처럼 행동했던 택배회사들은 정작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해 인상했던 택배요금분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택배사 이익으로만 여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각종 우회적인 조건을 추가해 왔다.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주요 택배회사들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하하고 택배노동자들과 택배대리점주...

발행일 2022.01.27.

경제
[11/26]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한국 독일 세미나

발행일 2018.11.12.

사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합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위원회 파행운영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 부재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하라-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초연금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자‧농민대표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파행 운영되었던 위원회는 합의안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며,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또는 80% 노인들에게 최대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하며, ▲기초연금의 명칭 사용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대통령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은 재원마련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실행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구성원 간 합의도출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관계자로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구체화된 안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은 공약이행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대한 의지와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도입은 단순히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빈곤문제와 향후 노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형식적 위원회 운영은 공약후퇴를 위한 수순이었나?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45%로 높은 반면 공적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도입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논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

발행일 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