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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의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 환영

청와대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맞지 않는 입법이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소액다수기부의 원칙 고수 없이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청와대의 반대 입장 표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 간 중앙선관위의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키고 법인․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방안은 후원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경유착을 막으려는 노력을 일정 정도 담았지만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이며 여전히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도 아닐뿐더러 정치자금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마저도 합의된 바 없다는 토론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이 제시하는 적정한 후원금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납득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다. 법인․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소액다수기부의 원칙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높으며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의 폐단을 막을 수 있었던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성과를 퇴색시키고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단체․법인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그로 인한 소모적인 비용지출의 부담 또한 생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어느 정치인이 누구로부터 얼마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행일 2011.03.29.

정치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시기상조

최근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에서 후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억5천만원이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는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씩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는 단체와 기업의 후원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소액다수 후원의 원칙 아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지난 2004년에 불과하다. 그 당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이 기업의 후원금을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각종 폐해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노력으로 정치자금 모금이 소액다수제로 변화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우려는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겠다면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으로의 기업의 기부금이 쏠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선거권ㆍ피선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만큼 이에 대한 후원 역시 개인을 통한 정치자금 후원이 가장 큰 원칙이며 중심이 되어야한다.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보다는 큰 금액의 후원을 손쉽게 받기 위해 각 정당들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액다...

발행일 2011.03.22.

정치
신진 정당 활동 제약하는 일부 선거공영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의견은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당초 안에 비해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문광고나 방송 정책 연설 등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만 국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변질되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되었던 선관위의 개정 시안은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어서 국민들의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고, 이제 정치 개혁은 정치권의 결단만을 남겨 두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성 정치권의 반발을 인식해 결국 기존 안에서 일부 후퇴한 개정의견을 확정지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개혁을 열망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에 있어 기성정당에 비해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을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데 있다. 대선 후보 기탁금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우리 군소 정당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신진 군소 정당에서는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후보난립은 선거권자 추천인 수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서 선거권자 추천인수의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정당 정강·정책 신문광고나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등에 대한 국가 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 한정한 것 역시 신진 정당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기성정당만을 배려한 조치이다...

발행일 200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