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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위성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정당 설립 목적이 비례선거를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즉,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다시 용인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적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

발행일 2022.01.20.

정치 소비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 처리 촉구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 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발행일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