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성공한 여야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드는 법개정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위회 여야 간사가 4.11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관위가 제안한 300석 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제안한 안대로라면 19대 총선에 한해 경기 파주와 강원원주에서 1석씩 늘어나고,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되는 대신, 영·호남에서 1석씩만 줄어들어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야 정개특위의 잠정 합의안은 평등 선거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식 선거구 획정안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잠정 합의의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두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1석씩만 똑같이 줄이게 됨으로써 자기 밥그릇만을 지키는 데에는 완벽히 성공한 셈이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고 넘겨 결국 선거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만들어낸 선거구 획정의 결과가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른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인 것이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는 기준과 원칙 따위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본래 인구 편차에 따른 인구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인구 편차가 최소한 3대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번 여야 합의안대로 그대로 통과된다면 위헌 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리당략을 위해서 헌법에 위배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가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발행일 2012.02.28.

정치
선관위 의석수 300석 제안은 정치권 기득권 보장하는 것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부를 만나 19대 총선의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리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부칙 21조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의석수 300석 증원 제안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인구 편차의 가이드 라인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오로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다. 인구 편차나 인구 하한선, 인구 상한선 등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구를 뺏기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총선이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거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의석수 300석 증원 제안은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여야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언이나 다름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선거 사무를 책임져야할 선관위로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치권에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이들의 기득권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는 것은 올바른 ...

발행일 2012.02.22.

정치
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을 시키지 않은 채 분구와 신설을 통해 지역구 3곳 더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3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정개특위 합의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 의석을 3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합의안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 합의안은 선거구 평등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회의장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역구 8곳을 분할하고 대구 달서, 부산 남구, 여수 등 5곳은 통폐합 하라는 선거구 획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은 완전히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 하나씩 총 3곳을 늘렸다. 반면 현역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선거구 통폐합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한 통폐합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 포함되어있기도 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결국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이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선거구 획정을 한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합의안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분명한 안이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3대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인 남해-하동(10만4342명)을 기준으로 하면 용...

발행일 2012.01.30.

정치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전국 총 944개 단체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총선여성연대 소속 321개 단체, 총선환경연대 소속 63개 단체, 총선대학생연대 소속 193개 단체, 총선청년연대 소속 40개 단체 등 연대기구와 경실련, 민주노동당 등  3개 개별단체 등 전국의 총 944개 단체가 참가였다.   참가단체는 ‘1차 정개특위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다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 분위기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현재 정개특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10만5천~31만5천)에 대한 해석을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며,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시탐탐 지역구를 늘리려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세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가단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라고 했더니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강도 높게 정치권을 질타하였다. 또한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지역구 의원수 확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참가단체는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조정하여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

발행일 2004.02.23.

정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 선거구 획정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外 26인은 어제(7월 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골자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등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편입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 또한 10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선거구획정위 실무지원단이 선거구의 인구 상, 하한 편차가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3월 1일자 인구를 기준으로 최근 분석한 결과를 하한선 10만 6천여 명 남짓으로 선거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경남 산청, 합천, 전남 고흥, 전남 나주 등 17곳이 통폐합될 운명에 처해있는 시점에 발의되었다.   또한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중 김용균(경남 산청·합천), 박상천(전남 고흥), 천용택(전남 강진·완도), 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배기운(전남 나주) 의원 등이 모두 하한선 미만 지역출신이나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는 17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구가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의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조한 법률개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도농간의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단위를 다시 읍·면·동으로 쪼개 유권자를 꿔주고 이를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단위의 구분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한 "유권자 꿔주기"식 개정안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실상은 이촌향도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해 한번 정한 선거구를 10년 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신의 선거구와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마음대로 개정해보겠다는 것이다....

발행일 2003.07.03.

정치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라!

  17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 지역구의 인구편차 3.88대 1이 선거권 평등에 위배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만약 16대 총선 당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0여 곳 이상이 조정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 야는 14일까지 제출되어야 할 선거구 획정 사항을 단지 권고사항 정도라며 늑장을 피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여야의 태도가 선거에 임박해서 각 정당간, 의원간의 이해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준에서 무원칙하게 획정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평등한 선거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기성정당, 기성정치인의 이해가 유권자의 이해에 앞서는 잘못이 거듭된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 또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성실한 자세로 선거구 획정에 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각 정당이 진행해오고 있는 정당개혁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 전반의 개정입법과 개혁을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 논란이 거듭되고는 있지만, 각 정당이 마련한 개혁안이 당초 마련된 안보다 상당부분 후퇴하여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현실이며,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 선거 제도의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특검법,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파병 문제...

발행일 200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