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의 일부 분할 선거구 획정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3.07.03. 조회수 2463
정치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外 26인은 어제(7월 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골자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등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편입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 또한 10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선거구획정위 실무지원단이 선거구의 인구 상, 하한 편차가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3월 1일자 인구를 기준으로 최근 분석한 결과를 하한선 10만 6천여 명 남짓으로 선거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경남 산청, 합천, 전남 고흥, 전남 나주 등 17곳이 통폐합될 운명에 처해있는 시점에 발의되었다.

  또한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중 김용균(경남 산청·합천), 박상천(전남 고흥), 천용택(전남 강진·완도), 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배기운(전남 나주) 의원 등이 모두 하한선 미만 지역출신이나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는 17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구가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의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조한 법률개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도농간의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단위를 다시 읍·면·동으로 쪼개 유권자를 꿔주고 이를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단위의 구분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한 "유권자 꿔주기"식 개정안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실상은 이촌향도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해 한번 정한 선거구를 10년 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신의 선거구와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마음대로 개정해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여·야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민간이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협의체로 재구성할 것을 약속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 틀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진지한 성찰, 토론을 진행하며 하나 하나의 개혁안을 도출하기에도 부족한 시점에 자신들의 이해에 맞춰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원들의 모습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도농간의 형평성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었다면 지난 8개월여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번 공직선거법개정안은 게리멘더링의 전형을 보여주는, 우리의 정치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내년 총선 전에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해당 의안에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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