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4.08. 조회수 2396
정치

  17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 지역구의 인구편차 3.88대 1이 선거권 평등에 위배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만약 16대 총선 당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0여 곳 이상이 조정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 야는 14일까지 제출되어야 할 선거구 획정 사항을 단지 권고사항 정도라며 늑장을 피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여야의 태도가 선거에 임박해서 각 정당간, 의원간의 이해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준에서 무원칙하게 획정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평등한 선거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기성정당, 기성정치인의 이해가 유권자의 이해에 앞서는 잘못이 거듭된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 또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성실한 자세로 선거구 획정에 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각 정당이 진행해오고 있는 정당개혁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 전반의 개정입법과 개혁을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 논란이 거듭되고는 있지만, 각 정당이 마련한 개혁안이 당초 마련된 안보다 상당부분 후퇴하여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현실이며,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 선거 제도의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특검법,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파병 문제 등 복잡한 사안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미뤄져왔던 각종 개혁과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다. 특히, 그 시발점이 될 정치개혁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서 밝힌 대로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내실 있게 논의하여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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