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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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경유착·중대경제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등 적격성 우려 - 1.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

발행일 2023.11.27. 보도자료

[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

발행일 2020.06.04. 칼럼&스토리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발행일 2017.12.13. 보도자료

[11/11]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민주주의 UP / 2017 정치페스티벌 - 시민의 헌법을 되찾아오자 - 2017년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7 정치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경실련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음 편히 들리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 11월 11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광장(경실...

발행일 2017.11.10. 공지사항

구글에 개인정보제공내역 공개청구소송 제기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 1.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

발행일 2014.07.23. 정책자료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

발행일 2013.01.23. 보도자료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발행일 2003.12.11.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발행일 2003.11.20. 보도자료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라!

  17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

발행일 2003.04.08. 보도자료

제2기헌법재판관 결정성향 평가

1. 취지 -헌법재판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므로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사람 한사람 이 성향과 ...

발행일 2000.09.0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