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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경유착·중대경제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등 적격성 우려 - 1.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형식 후보자의 과거 재판 경력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3. 우리 사회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한 바 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정형식 후보자는 소위‘3·5법칙(3년징역 5년집행유예)’으로 유전무죄 사례를 재연하였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길 바랬던 국민들의 염원을 깨버렸다.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린 것이다. 4.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이재용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의 지배와 공평성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취임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에 정형식 후보자가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대통령이 여전히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형식 후보자...

발행일 2023.11.27.

경제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발행일 2017.12.13.

정치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 도덕성 상실, 자질 부족,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또한 이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태도에 시민들은 적잖이 분노했으며, 헌재 소장으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경실련은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추천했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며, 헌재의 위상을 지켜나가기에는 그 자질과 품격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권리구제 및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첨예한 갈등을 정리해주는 곳이다. 또한 정치질서형성 재판기관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곳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과 높은 도덕률, 폭넓은 신망이 요구된다. 더불어 헌법재판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가 수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업무경비 사적사용,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딸 특혜 취직,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용차 사용문제 등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공사(公私)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발행일 2013.01.23.

정치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발행일 2003.12.11.

정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03.11.20.

정치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라!

  17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 지역구의 인구편차 3.88대 1이 선거권 평등에 위배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만약 16대 총선 당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0여 곳 이상이 조정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 야는 14일까지 제출되어야 할 선거구 획정 사항을 단지 권고사항 정도라며 늑장을 피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여야의 태도가 선거에 임박해서 각 정당간, 의원간의 이해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준에서 무원칙하게 획정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평등한 선거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기성정당, 기성정치인의 이해가 유권자의 이해에 앞서는 잘못이 거듭된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 또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성실한 자세로 선거구 획정에 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각 정당이 진행해오고 있는 정당개혁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 전반의 개정입법과 개혁을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 논란이 거듭되고는 있지만, 각 정당이 마련한 개혁안이 당초 마련된 안보다 상당부분 후퇴하여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현실이며,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 선거 제도의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특검법,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파병 문제...

발행일 2003.04.08.

정치
제2기헌법재판관 결정성향 평가

1. 취지 -헌법재판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므로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사람 한사람 이 성향과 능력이 헌법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 -즉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헌법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규범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정책결정인 것임.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기 재판관들의 재판성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재판이 우리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국가작용의 정향(개혁과 정치적 개방, 경제정의, 단순한 기회균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등)과 조응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짐. -2기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의 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위해 3기 재판부 구성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임.     2. 분석원칙 -분석대상  ․1994년 9월15일(2기 재판부 구성일) 이후 2000년 6월말까지의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성향 분석이라는 목적상 재판관들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보다는 표결로 나뉜 사건을 중심으로 함.   ․재판관들이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었던 표결이 나뉜 53건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분류하였음.   ․이중 정치부문 사건은 21건, 경제부문 사건 12건, 사회부문 9건, 사법부문 11건임.   ․정치부문 사건은 12.12,5.18 사건 등 헌정질서 관련 사건, 선거법 등 참정권 확대 사건, 국회 입법적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문제들도 포함시킴.   ․경제부문은 시장질서 형성과 관련된 사건...

발행일 200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