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12.11. 조회수 2387
정치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 일반의 집시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집시법 개악 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내의 집회 금지” 조항이 국민 일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판시한바 있다. 만약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러한 예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엄격히 법률을 심사했으면 특별한 이견 없이 개악된 집시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며 부결시켜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을 통과한 것을 보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할 만하다. 개정 집시법이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킨 것은 나중에 위헌적 요소는 뒤로 하고 시내 중심의 큰 옥외 집회를 제한하자는,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보자는 것인가?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개악된 집시법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또한 헌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헌법 기관인 국회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을 안일하게 심사하거나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꼴이다.



5. 경실련은 개악된 집시법이 만약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정 집시법의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개악된 집시법 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길 바란다.



문의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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