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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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 부패사건과 선거사범들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최근 정치․경제․검찰․언론이 복마전으로 개입된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이유와 근거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당 직책상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음을 감안하여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였다지만, 과거 정권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봐주기, 법치주의 무시하기, 자기사람 챙기기와 같은 사례와 일면의 차이도 없는 이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고 책임지...

발행일 2005.08.12.

정치
민주당은 선거사범에대한 815 사면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민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8ㆍ15 사면ㆍ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선거법 관련자 96명이 포 함된 특별사면과 복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 련은 민주당의 이러한 건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 다.   민주당은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받을 경우에도 형법체계상 중벌에 해당하는 선거출마 자격을 정지하 는 것은 법 체계상 무리한 것이라 보고, 관련자들을 사면ㆍ복권 대상자 로 포함하여 건의했다. 우리 선거풍토를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태도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이후 있을 선거의 혼탁함을 조장하고 법치 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공당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 는 것인 동시에 정치개혁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평소에 법치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스스로의 이익에는 탄력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태도는 일관성은 물론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   건의안이 현실화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면권 남용이다. 지금의 국정난맥은 개혁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개혁의 피로 운운 하는 정부와 민주당에게서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다. 부패방지법의 실례에 서 보여지듯이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하며 법 제정 취지를 무 색케 하고,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사 범들에 대해서 명분 없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정치적 잇속 챙기기를 넘 은 개혁의 전면적 자기 부정이며 스스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또한 개혁을 고민하는 정당이라면 민 주당은 8ㆍ15사면 건의서를 당장 철회해야한다. 만약 이 건의서가 현실화 된다면 경실련은 민주당을 정치 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인정하여 국민 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발행일 2001.07.31.

정치
815특사에 한보연루자,1212,518사건 관련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815특사에서 건국이후 최대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번 대규모의 사면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한보사건관련자들과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각종 선거사범들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지금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한보사건이요, 헌정문란의 대표적 사례가 12.12사건이요,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가 5.18사건 아니었던가 말이다. 대한민국헌정에 있어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이러한 사건들의 관련자를 마침 정부수립 50주년을 앞두고 사면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권노갑, 김현철, 홍인길씨 등의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들어난 정부와 당국의 움직임을 보며 정부의 사면복권자 선정과정이 선별적,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약 정부의 815특사 사면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권의 단죄의지를 해치는 일이며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다. 부정비리인사를 사면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단죄할수 있겠는가.   또한 온 나라가 수해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과거의 부정축재나 부패비리인사들을 대거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양심수들에겐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면서 위의 대상자들에겐 국민대화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거는 것은 그 형평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는 정부당국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국민의 배신감만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해마다 최대사면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이 나타나지만 이는 반면 국가 법질서의 부정이기도 하다. 사면권 행사를 신중히 다루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815특사방향은 원칙에따라 공정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되어야며 어떤 정치적 요인도 작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위와같은 식의 사면이 강행된다면 ...

발행일 2000.02.22.

정치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근래 사법부의 결정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5대 총선이후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일부는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되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부분은 2심 재판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홍문종, 김고성 의원 등과 같이 법원이 1심의 의원직 박탈 예상을 깨고 2심에서 구제한 정치인들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거나 여권 소속 의원이라 나머지 의원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처사인 동시에 법집행의 형평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김고성 의원처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2심에서 80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은 법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는 '정치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거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사법부의 각성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전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재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반하는 태도로 정치권의 비리와 선거부정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정치권과...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