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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선급금 유용실태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공사는 몽땅 하청,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 -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청와대가 나서 공공사업장 선급금 유용실태 조사하라. - 중소기업,건설노동자 아닌 원청기업만 배불리는 선급금지급 즉각 중단하라. - 이자까지 부담, 빚내서 지급한 선급금 관리 소흘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4대강 사업장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공정위에 4대강 사업장에서 원청이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 중 약 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과 관련, 공정위에 ‘원청기업의 선급금 불법유용 및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실련 신고 후 1년3개월만에 이뤄진 공정위의 조치는 30개 업체 ‘무혐의’, 15개 업체 ‘경고’, 104개 업체 ‘주의촉구’ 등에 그쳐 국민혈세 7천억원을 불법유용한 원청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엉터리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사를 통해 경실련 실태조사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공공사업장에서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원청기업의 7천억원 불법유용에도 ‘경고, 주의촉구’로 일관한 공정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49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30개 업체를 제외한 119개 업체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원청의 선급금 지급률은 37%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1.1조원 중 63%에 해당하는 약 7천억원은 원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직접하지 않고 몽땅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자에게 하청주면서 정작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한 꼴이다.    특히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급금의 18%만 하청에 지급하고 456억원을 챙기는 등 선급금유용액이 가장 많다. 선급금유용액 상위10위를 살펴본 결...

발행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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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불법유용 관련 기업과 공무원 신고

  선급금 불법유용 관련기업과 공무원 국무총리실과 공정위 신고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월 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혈세 불법 유용 묵인한 ’토건관료‘ 고발’ 기자회견 후 국무총리실과 공저거래 위원회에 해당 사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4대강 사업 2010년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4대강 살리기 사업 158개 사업장의 원청업체들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국책사업의 혈세유용으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에 국무총리실에 직무유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담당공무원들은 선급금 사용내역을 받아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약정한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약정이자와 선급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4대강 사업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한 내용입니다(2011. 03. 09 보도해명자료 참조)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기업과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의 혈세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발행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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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경실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 지급된 혈세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요 약       미리 준 선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분 석 내 용   1. 선급금이란? ○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26조) 2. 정부가 원청대기업에 미리 건넨 선급금은 1조3천억원(평균 4개월, 최대 8개월분) ○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조3천억원을 평균4개월, 최대 8개월분을 미리 지급하였음. ○ 선급금을 지급한 이유는 MB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국민혈세가 조기 지급되어 실질적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임.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3조원의 돈은 납세자(주인)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토건기업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원청대기업이 71%인 9,300억원, 중소하청은 3,700억원 챙겨, 노동자 몫은 없어. ○ 경실련이 수공,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개 사업장(158개 전체 사업금액의 70%에 해당)에서 원청대기업은 선금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158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면 약 9,3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은 중소하청이 나누어가진 것임. ○ 원청대기업의 선금금 차액 상위10위를 보면 모두 건설재벌이었으며,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금차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높았음. 특히, 삼성(삼성물산,삼성중공업),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상위10내에 모두 2개 사업...

발행일 201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