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관리자
발행일 2011.03.08. 조회수 2121
부동산

 


[경실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 지급된 혈세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요 약


 


 


 








미리 준 선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분 석 내 용

 


1. 선급금이란?


○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26조)



2. 정부가 원청대기업에 미리 건넨 선급금은 1조3천억원(평균 4개월, 최대 8개월분)


○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조3천억원을 평균4개월, 최대 8개월분을 미리 지급하였음.


○ 선급금을 지급한 이유는 MB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국민혈세가 조기 지급되어 실질적 경기 활성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임.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3조원의 돈은 납세자(주인)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토건기업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원청대기업이 71%인 9,300억원, 중소하청은 3,700억원 챙겨, 노동자 몫은 없어.


○ 경실련이 수공,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의 정부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개 사업장(158개 전체 사업금액의 70%에 해당)에서 원청대기업은 선금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158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면 약 9,3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차지하고, 3,700억원은 중소하청이 나누어가진 것임.


○ 원청대기업의 선금금 차액 상위10위를 보면 모두 건설재벌이었으며, 한강4공구의 삼성물산이 선금차액이 456억원으로 가장 높았음. 특히, 삼성(삼성물산,삼성중공업),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은 상위10내에 모두 2개 사업장이 포함되며 업체당 700억 정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남.


○ 선금금 차액 비율 상위10위는 대부분 중규모 원청이었으며,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음. 이는 원청이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보증서 미제출, 선금포기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 것임. 이처럼 하청이 선금조차 제대로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를 잘 알면서도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이자까지 부담해가며 빚내서 원청대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4. 원청 대기업의 선금 사용계획과 실제 지급실적 비교


○ 경실련이 입수한 13개 공구의 사용계획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한 결과 제출한 계획대비 44%만 하청업체에 실제 지급하고, 56%(공구당 133억원)를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 선급금을 정부에 제출한 계획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은 혈세 유용여부와 늑장지급 등 불법,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시해야.



5.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나라의 주인(납세자) 건설노동자


○ 이자까지 부담하며 1.3조원을 빚내서 원청대기업에 지급했지만 정작 4대강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의 주인인 건설노동자는 임금체불, 늑장지급, 불법어음, 비자금, 노동착취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으며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처지임.
하나. 건설사만 배불리는 예산조기집행계획을 철회하고 직접 지급하라.


하나. 선급금 관리부재 ‘눈 뜬 장님’ 역할만 하는 허수아비 관료를 문책하라.


하나. 대통령은 토건재벌의 혈세 유용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불법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직접시공제와 직접지급제, 공정임금제 시행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4대강사업에서 더욱 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왔다. 이번에는 2010년 4대강사업의 빠른 추진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정부가 빚을 얻어 조기 집행한 예산, 선급금제도와 지급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하고자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말부터 예산조기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2008년 12월에는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면책 방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2009년 SOC 관련 24조원이 조기 집행되었고, 2010년에는 16.4조원이 조기 집행되었다. 국토부는 올해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견실한 경제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SOC 예산의 60%(13.9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과연 토건사업에 예산조기집행(선급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중 4대강 사업의 2010년도 선급금 지급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다.



○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강력한 개인적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사업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 3,081억원을 공사가 완성되기도 전에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평균 4개월분이 미리 지급되었다.



○ 그런데 원청 대기업들이 공사가 완성되기도 전에 2010년도 사업예산의 36%를 미리 지급했음에도, 자금난으로 부도가 속출하는 중소하청기업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까지 가로채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고, 또한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4개월 먼저 선금을 지급받기는커녕 일한 대가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건설장비노동자들은 일을 해놓고 어음을 지급받거나 3~4개월 후에 대금을 후불로 지급받는 불법 부당한 관행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자를 국민 부담으로 빚을 얻어다가 지급한 선급금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소비와 연결되는 건설노동자와 자재납품기업 들에게는 “땡전 한푼”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경실련은 4대강사업의 ‘2010년 선금 지급내역’과 ‘선금 지급실적’ 등을 비교분석하여 예산조기집행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며 토건재벌대기업만 배불리는 실태와 정부발표의 허구성, 선급금의 문제점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자료수집




○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 한국수자원공사,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대상 2010년 4대강사업 선급금 하도급 지급현황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2010년 4대강사업 공구별 예산 및 선급금 지급현황, 선급금 사용계획 








3. 예산조기집행(선급금)




ㅇ 선급금(先給金)의 정의 및 지급요건 :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①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이를 미리 지급하는 국고금액으로{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②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③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선급금의 사용)}.


<그림> 정부의 선급금조달 및 집행·확인과정
















































































구 분


:


조달


 


청구


 


지급


 


사용


 


확인·검증


 


 


 


 


 


 


 


 


 


 


 


행위자


 


:


 


 


 


:


 


 


 


 


:


정부



원청업체


→ 정부



정부 →


원청업체



원청업체


→ 하청업체



원청업체


→ 정부


 


 


 


 


 


 


내용


채권발행,


한국은행 차입 등


선급금 신청


(사용계획서 등 포함)


원청에게 선급금 지급


(14일 이내)


하청업체에게 선급금 지급


(15일 이내)


정부는 사용내역서 확인 및 검증


 


 


 


 


 


 


근거


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2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하도급법 제6조 /건산법 제3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정부에게 선급금사용내역


확인·검증의무 부여



 


 


 


 




ㅇ 자금조달 : 정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하 ‘정부 등’)은 선급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국고금의 상호예탁,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빚)으로 조달한다{국고금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ㅇ 지급 및 사용 : 정부 등은 대강사업 원청업체들의 선급금 지급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사용내용에 대한 확인·검증 : 정부는 지급된 선급금이 목적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청업체들로부터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집행내용을 확인·검증 하여야 한다. 








4. 분석결과

 


4.1. 2010년 국토부 예산 3.6조 중 1.3조 미리 지급







원청 대기업에게 최대 8개월/ 평균 4개월, 미리 지급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사업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한 선급금은 총 1조 3천억 원이다. 



<표 1> 정부의 2010년도 선급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정부 → 원청


선급지급


계약액


2010 예산


선급금


선급률


(최대_최저)


선급률


(평균)


지방


국토


관리청


서울청(8개)


727,699


269,718


115,783


58_13%


43%


부산청(45개)


1,956,301


860,872


274,955


69_11%


32%


대전청(21개)


998,459


499,327


244,041


70_22%


49%


익산청(14개)


681,190


332,333


137,173


70_19%


41%


원주청(7개)


161,948


44,884


24,193


70_11%


54%


수공(7개)


1,707,702


730,401


210,576


30_28%


30%


12개 지자체(56개)


1,688,750


886,535


301,889


70_11%


34%


총합(158개)


7,922,049


3,624,070


1,308,610


70_11%


36%



자료 : 국회 강기갑 의원실



ㅇ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5개 국토관리청은 2010년 4대강 예산 총 3조6천억원의 36%인 1조 3,086억원을 선급금으로 원청 대기업에 미리 지급했다.

ㅇ 발주처별로는 부산청이 2,749억원, 대전청은 2,440억원, 선급지급비율은 49%나 되었다. 이외에도 원주청의 경우 선급액은 242억원으로 비교적 작았지만 지급률은 54%로 가장 높았다.

ㅇ 사업장별로는 2010년 사업예산의 최대 70%까지 선급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빚을 내어 원청 대기업에게 년간 사업비용 중 최대 8개월(12개월의 70%) 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다.



4.2. 원청대기업 70%, 중소하청기업 30% 차지, 노동자 몫은 “0”







자재납품, 노동자 몫은 “0원”, ‘땡전 한 푼’ 없었다.






ㅇ 경실련은 지난 11월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에 원청이 제출한 선급금 사용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다. 하지만 해당기관이 공개한 59개 공구만 자료를 확보하였다.  


ㅇ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서 받은 59개 사업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59개 사업장은 2010년 예산액기준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원청 대기업이 71%, 9,300억원 챙기고 하청에게는 29%만 지급



<표 2> 원청업체의 선급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발주처


2010년 예산액


선급금 수령액


(정부→원청업체)


하청지급액


(원청→하청업체)


원청 차지


(선급금 차액)


수령액


비율


지급액


비율


차 액


비율


지방


국토


관리청


서울청(3개)


244,100


104,479


43%


30,511


29%


73,968


71%


부산청(5개)


485,157


145,939


30%


64,098


44%


81,841


56%


대전청(7개)


408,816


207,837


51%


48,133


23%


159,704


77%


익산청(11개)


315,232


129,624


41%


30,894


24%


78,730


76%


원주청(6개)


37,170


18,796


51%


2,341


12%


16,455


88%


수 공(7개)


730,401


210,576


29%


66,039


31%


144,537


69%


지자체(20개)


335,070


104,970


31%


24,311


23%


80,659


77%


합 계(59개)


2,555,946


922,221


36%


266,327


29%


655,894


71%


 


 


 


 


 


 


 


 


전체추정(158개)


3,622,724


1,308,153


36%


377,780


29%


930,373


71%



자료 : 각 기관별 하도급 선급금 지급내역 



ㅇ 조사결과 59개 사업장의 원청대기업은 발주기관으로부터 9,222억원의 선급금을 수령했고, 이중 하청에게 2,663억원을 지급, 자신들이 받은 액수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를 158개 공구 전체에 적용하면 1조 3천억원의 선급금 중 71%에 해당하는 9,300억원은 원청 대기업이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ㅇ 발주처별로 살펴보면 대전청의 경우 원청 대기업이 차지한 선급금이 1,59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원주청의 경우 선급금 차액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ㅇ 공구별 선급금 차액 상위10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원청 대기업 중 선금 차액 상위 10위는?



  <표 3> 원청대기업의 선급금 차액 TOP 10!


(단위 : 백만원)


































































































































순위


공구


사업자


발주처


정부→원청


원청→하청


원청차지


2010년 예산액


선급금액


금액


비율


차액


비율


1


한강4


삼성물산(주)


서울청


110,900


55,450


9,885


18%


45,565


82%


2


금강7


에스케이건설(주)


대전청


89,600


49,711


5,691


11%


44,020


89%


3


영산강6


(주)한양


익산청


111,000


48,996


11,737


24%


37,259


76%


4


금강6


지에스건설(주)


대전청


89,600


40,320


3,924


10%


36,396


90%


5


금강행복1


(주)대우건설


대전청


72,300


50,610


18,581


37%


32,029


63%


6


낙동강18


지에스건설(주)


수공


136,000


36,502


9,447


26%


27,055


74%


7


낙동강22


현대건설(주)


수공


111,000


33,270


6,834


21%


26,436


79%


8


낙동강20


에스케이건설(주)


수공


153,250


43,041


17,884


42%


25,157


58%


9


영산강2


삼성중공업


익산청


85,000


30,500


6,486


21%


24,014


79%


10


낙동강32


두산건설(주)


부산청


102,767


31,730


8,020


25%


23,710


75%



* 원사업자는 대표기업만 표시 



ㅇ 서울청의 한강 4공구에서 삼성물산(주)이 554억원의 선급금 중 82%인 456억원을 차지하여 1위로 나타났으며,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토건재벌이었다.  


ㅇ 이외에도 10위안에 2개의 사업장이 포함된 삼성(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은 696억원, 지에스 건설과 에스케이 건설은 각각 692억원, 634억원을 챙겼다.  


ㅇ 공구별 선급금 차액 비율 상위10위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원청대기업 중 선금 차액 비율 상위10위는?



  <표 4> 원청대기업의 선급금 차액 비율 TOP 10!


(단위 : 백만원)


































































































































순위


공구


사업자


발주처


정부→원청


하청지급 현황


원청차지


2010년 예산액


선급금액


금액


비율


차액


비율


1


낙동강39


녹원종합건설(주)


경북도


29,159


2,900


-


0%


2,900


100%


2


낙동강45-1


오렌지이엔지


대구시


65,474


2,115


-


0%


2,115


100%


3


한강17


한라건설(주)


강원도


28,900


20,243


275


1%


19,968


99%


4


영산강3


대아건설(주)


익산청


29,159


11,174


313


3%


10,861


97%


5


낙동강34


(주)대림종합건설


경북도


29,400


6,777


250


4%


6,527


96%


6


낙동강17


(주)한진중공업


수공


65,474


18,660


858


5%


17,802


95%


7


섬강14


대기건설(주)


원주청


8,323


5,830


298


5%


5,532


95%


8


낙동강38


용진종합건설(주)


경북도


12,200


2,993


187


6%


2,806


94%


9


영산강4


가산토건(주)


익산청


28,772


13,000


1,000


8%


12,000


92%


10


한강지정


성종건설(주)


원주청


10,118


4,032


326


8%


3,706


92%



* 원사업자는 대표기업만 표시 



ㅇ 선급금을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사업장을 살펴본 결과 원청기업이 대부분 중규모이하이고, 한진중공업이나 한라건설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금액은 작지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4.3. 선급금 사용계획 vs 지급실적 



ㅇ 4대강사업의 공종은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의 황금모래를 파내고 그것을 운반하여 다른 곳에 적재하거나 논이나 밭에다 황금모래를 파묻는 토건사업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은 하도급자들과 계약을 맺은 건설노동자와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ㅇ 예산조기집행의 취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고 지역 참여업체를 비롯한 중소하청업체와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에게 예산(혈세)이 조기에 지급되어 실질적 경기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ㅇ 하지만 원청 대기업은 선급금 지급요청시 정부에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실제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원청 대기업의 선급금 사용계획과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하였다.







사용계획의 44%만 지급, 공구당 133억원 유용



  <표 5> 선금 사용 계획 vs 실제 사용액


(단위:백만원)





































구 분


정부→원청


원청→하청


유용액


선금차액


수령액


사용계획


실제지급


차액


비중


금액


비율


합계(13개 공구)


435,312


305,937


133,682


172,255


56%


301,630


69%


평균


33,486


23,534


10,283


13,250


56%


23,202


69%



주1) ‘보고액’은 원청이 발주처에 선금요청을 위해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첨부된 하청 선금지급계획임. 



ㅇ 비교결과 13개 공구의 원청 대기업은 사용계획의 56%만 실제 지급하였고, 공구당 평균 133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4대강 건설노동자 



ㅇ 토건재벌들은 공사를 완성하기도 전에 막대한 자금을 미리 제공받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조차 45일에서 60일이 지난 후 지급받는다. 그것도 기계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을 하청어음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부실한 중소하청업체가 부도날 경우 일한 대가를 모두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4대강사업에 투입된 원청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이자수익만도 막대한 부가소득을 얻지만, 건설노동자와 자재업자는 어음할인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임금체불도 비일비재하다. 중소하청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면 건설기계 노동자는 노동 대가의 40~50% 정도만을 받는다. 이는 차량유지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유류비, 보험료, 기계손료, 할부금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다. 때문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건설 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4대강 사업장 체불현황









































































공구


평균


결재일


업체명


체불사유 및 기간


낙찰방식


원청


하청


한강6


45일


현대


동명건설


회사사정 어려워 6개월째 미지급


턴키 


금강6


60일


지에스


대성토건


회사부도, 체불금액 일부 미지급


턴키


영산강3


60일


대아


은성건설


부도내고 연락두절


적격심사


낙동강6


45일


영인


덕흥건설


원청부도 롯데로 바뀜


가격경쟁


낙동강32


60일


두산


동신건설


어음60% 업체부도


턴키 


종광건설


체불금액 40억, 50%지급합의


낙동강24


60일


대우


진성토건


회사부도. 40% 체불


턴키


낙동강22


60일


현대


신성토건


하청적자로 공사포기. 50%체불발생


턴키


낙동강25


45일


삼환


거산토건


2월 현재 12월 급여 체불


턴키



자료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4.5. 이자까지 국민 혈세로 빚 얻어 미리 준 선급금 관리는 엉망



ㅇ 지역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조기에 집행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와 노무자들에게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다른 국토관리청들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 몇 개의 하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ㅇ 정부는 선급금을 원청대기업에게 지급하기 전 사업자로부터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받는다. ‘선급금 사용계획서’에는 외주업체 즉 하청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발주처는 원청대기업의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나온 내용을 믿고 선급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선급금을 받은 대부분의 원청대기업들은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받은 선급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그 일부만을 하청업체에 지급했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급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급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 확인결과, 4대강사업의 계약담당공무원들은 4대강사업장에 몇 개의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서 일하는지 그리고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선급금사용계획과 이후 발주처에 보고한 하청 지급내역의 금액이 최대 89%까지 차이가 난다는 문서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의 주장]


  토건재벌 배만 불리는 선금 지급 중단하고,


직접시공과 직접지급제도 즉각하라.



-. 혈세로 미리 준 1조3천억 중 9천억(4개월분)은 원청재벌이 챙겨
-. 노동자가 받은 선금은 “0”, 일한대가조차(4개월후) 지급받아
-. 직접시공과 직접지급제 도입하고, 모든 토건사업 선금지급실태 조사하라 


 


경실련 분석결과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은 거의 토건재벌 들의 배불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실제 4대강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중장비 기사들은 선급금은커녕 노동의 대가인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상반기에 SOC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인 15.8조원보다 6천억원 초과한 16.4조원을 달성했다고 자랑하며 일자리창출 및 경기활성화 등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평가는 건설 노동자와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과 같다. 2010년 예산조기집행의 혜택이 토건재벌에게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1년 또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4대강사업의 토건재벌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 혈세인 선급금은 재벌건설사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될 뿐 가장 필요한 건설노동자들은 한푼의 선금도 받지 못한다. 땀흘려 일한 대가조차 수개월간 체불하고, 부도어음 등으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재벌만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에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건사업장의 불법노동착취 근절방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첫째, 정부는 2011년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철회하고 직접 지급하라. 



선급금은 공사에 필요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용, 보험료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빚을 얻어다가 지급한 선급금은 토건재벌의 금고 속에서 재벌의 이윤창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가 빚을 얻어다가 일도 하지 않은 재벌에게 이익금 이상의 자금을 미리주고 있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장에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하청기업에게는 법이 정한 비율이나 받은 액수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받은 총액의 약 30%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들은 선금은 “땡전 한푼” 지급받지 못하고, 불법 임금체불과 불법어음, 부도어음에 의한 체불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월21일, 2011년에 국토해양 SOC 예산의 60%(13.9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토건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토건재벌 금고 채우기 용도의 ‘선급금’지급을 통해 소비증진을 유발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계획은 어불성설이며 토건재벌의 특혜에 불과한 토건사업예산 조기집행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선급금 관리부재 ‘눈 뜬 장님’ 역할만 하는 허수아비 관료를 문책하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 따르면 선급금 사용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금 사용 내역서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급금 배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 확인결과,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은 몇 개의 하도급업체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원청이 선급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선급금 요청시 선급금의 하청업체 지급계획을 보고받고, 선급금 지급 이후에는 실제 하청업체 지급내역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국민혈세인 선급금 관리를 소흘히 하였다. 



예산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토건재벌에게 물건도 만들기 전에 대금을 미리 건네기 위해 정부는 수조원의 돈을 채권발행 또는 한국은행 차입 등을 통해 이자까지 부담하며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를 부담하며 조달한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실제 주권자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는지, 토건재벌들이 유용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로 허수아비 관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토건재벌 등의 혈세 유용여부에 대해 조사하라.  



경실련 확인 결과 원청 대기업들은 발주처인 정부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선급금의 중소하청기업 지급계획을 허위로 보고했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된 13개 공구에서 원청대기업 약정금액의 44%만 하청업체에 지급했고, 공구당 평균 133억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토건재벌들이 선급금의 사용계획에 대해 허위로 발주처에 보고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계획과 달리 유용했거나 집행하지 않은 원청 대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 유용한 돈과 이자까지 전액 환수하라.  



넷째, 불법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직접시공제와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 시행하라. 



현재 공공사업에서 조차 중소하청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어음을 지급받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불공정행위는 중장비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분리되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라의 주인이고 납세자인 노동자들이 머슴(공무원)과 토건재벌로 인하여 붑법 노동과 노동착취 그리고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들은 4대강 사업의 사장 노릇만 하며 토건재벌의 불법행위를 눈감고 있다. 노동자가 땀흘려 일한 대가를 4개월 후에 받는데 재벌대기업에게는 정부가 빚을 얻어다가 4개월을 미리 주는 행위는 명백한 토건재벌 특혜이다.  



따라서 즉각 중단하고 미리 줄 돈으로 노동자와 중소하청기업에게 매달 현금으로 정부(머슴)가 직접 지급하라. 토건에 대해 역대대통령 중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4대강사업장에서의 선금유용 등의 불법행위와 불법 노동착취를 근절시켜야 하며, 지금이라도 최소 51%이상 직접시공제도와 노동대가 직접지불제와 공정임금제도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속기획 경실련 4대강 사업 검증 시리즈


 


1차 4대강 사업예산 검증(2010.10.14)


2차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공개하라.(2010.11.4)


3차 4대강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2010.11.9)


4차 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사업으로 부풀렸다(2010.11.24)


5차 작업일보 분석을 통한 인력·장비 투입실태 (2011.2.15)


6차 불법거래와 계약, 노동착취 실태 고발(2011.2.22)


7차 선급금 지급 실태 분석(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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