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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지자체 점검 부실의혹 사실로 드러나 점검비용 저가 발주와 불법 하도급도 문제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가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4개 다리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던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점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행 법 규정의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이며 외주를 통한 부실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도시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에 성남시 야탑 10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자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 성남시의 다른 교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당구와 성남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7,000원 꼴로 밝혀졌다. 비슷한 규모 교량의 적정 점검 대가는 정기안전점검 기준 460만원으로 약 14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발주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저가 발주는 심각한 수준이며, 진단업체의 저가 수주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미자격자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안...

발행일 2023.05.02.

부동산
[기자회견]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토지, 토건공기업 장사수단 전락, 공기업 해체하고 주택청 만들자 10년 후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판교 개발계획 확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공기업장사론(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고, 등 발언) 등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하여 거품만 키웠다.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며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택촉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이다. 경실련은 2005년 개발 당시부터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최소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 후 서민에게 공급해야 주거안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다.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1) 강제수용 2) 용도변경 3)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개발되는 공공택지를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이다.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택촉법과 주촉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2개 신도시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공사(당시 주택공사 ...

발행일 2019.05.14.

부동산
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 수십년간의 갑을착취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지자체는 속히 동참하라 -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 발주자·원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해소하는 초석 될 것 -   1. 오늘(21일) 성남시는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계약 총액정도만 공개되던 것에서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내역서를 전면 공개한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경실련은 성남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이며, 국회는 공사비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고 중앙정부·지자체는 성남시의 정책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그간 공사비 내역은 단계별 총액정도만 공개됐다. 세부적 내역서까지 전면 공개하겠다는 조치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공개해 공공건축물의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도급내역이란 공공과 계약을 맺은 원도급건설사들의 공사비 내역이고, 하도급내역은 원도급업체와 계약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 내역이다. 원·하도급대비표는 원도급건설사와 하도급건설사들의 세부공종별 공사비 비교표이다.  비교를 통해 원청건설사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아간 공사비가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하청단계에서는 얼마로 집행되는지 알 수 있다. 소송을 통해 밝혀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하도급률은 57.5%에 불과했는데, 이...

발행일 2016.04.21.

부동산
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 재벌과 토건세력 위한 부풀려진 표준품셈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하라 - - 중앙·지방정부는 원·하청 실거래 시장단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1. 어제(1일)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수십 년간 공공건설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성남시가 공공사업의 실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의 뿌리 깊은 부패와 예산 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와 직접시공·적정임금 도입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를 개정했다.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두 가지가 있다. ‘표준시장단가’란 과거 수행됐던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거래)단가를 축적해 만든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재료량·노무량 및 기계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표준품셈은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 못해 수십 년간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3.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은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표준품셈에 대해 “시장 실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 입찰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정부는 표준품셈 단계별 폐지를 추진했으나 1997년 IMF 사태이후 경기 위축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참여정부 역시 2003년 4월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

발행일 2016.02.03.

부동산
성남시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성남시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모든 지자체장들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고용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2월부터 공공도서관 청소용역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장애인복지단체로 이관,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의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도 청소노동자 처우논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청소노동자를 직접 채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땀흘려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왔던 노동자들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민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의 조치로 장애인복지단체는 성남시민을 20%이상 고용해야 한다. 임금도 성남시가 청소용역 계약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건물위생관리 청소용역 도급비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청소노동자의 월급도 기존 140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10년 여름에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추진, 성남시가 주거안정과 시민들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성남시장도 경실련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고, 시 발주공사는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약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성남시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홍익대 사건이후 청소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연일 제기되었고, 언론사의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6개 지자체가 용역 위탁형태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매우 선도적이며, 이를 계기로 여타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장들도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

발행일 2011.03.10.

부동산
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의 주장대로 5,200억원 규모의  비용은 판교신도시 정산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성남시가 고의로 부담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정산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5,200억원은 지난 2006년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10조원 주장에 대해 당시 건교부가 해명한 개발이익 1천억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와 사업비용 등에 대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선언은 사업타당성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온 신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무런 사업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이익에 대한 활용내용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권한은 공기업인 토주공이 독점하고 있고, 판교 등 많은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국토부가 밀실에서 떡나눠주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주권자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토건기업에 복권추첨식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팔아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식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밀실에서 처리해 온 개발이익 잔치의 규모를...

발행일 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