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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23.11.09.

경제
[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8월 11일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있는 내용들이 국무회의 의결 전에 수정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방법 관련(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과거에는 기업형태(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및 적용 대상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모두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지분율을 인하하여 사실상 재벌 대기업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존치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지분율 및 기업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함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 국제간 이중과세조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도 가능하므로 금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15조 등은 과거의 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함 - 특히 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사업부문별 과세산정방식 도입 및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 적용배제)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국외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특히, 재벌대기업의 협력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

발행일 2023.08.11.

경제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에 종교인 과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담아 그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등이 그 예이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되었던 것이 2020년 오늘(3월 4일)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형평성 훼손을 가져올 종교인 퇴직소득 계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예외없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조세정의실현의 기본이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퇴직단계의 소득과세부분에서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로 인하여 형해화 되어선 안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본회의에서라도,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해당 법률안 개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발행일 2020.03.04.

경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 조세형평성 제고와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 꾸준한 실질화 노력 필요 -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 하는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에 반대 한다 경실련은 어제(13일) 2018년부터 시행 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쉽게 관철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과세 준비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2년이 유예 되고, 이제 비로소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취지가 대폭 축소되어 무력화된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벗어나 무늬만 종교인 과세가 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 활동비 비과세를 반대한다. 정부의 개정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 제3항 제3호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 이 문구는 사실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종교인 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실제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상당부분을 위 문구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결국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과세행정상 논란을 키울 여지도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종전의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비과세화를 의미하는 ...

발행일 2017.12.14.

경제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받아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어, 정부는 단순히 여론을 인식해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나머지 50% 역시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비율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정 규격 이상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 경비처리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 등이 업무용으로 대거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2014년 수입차 등의 판매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약 7조 4,700억원에 달하며 차량 구입비용을 사업자들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실제 2억...

발행일 20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