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23-08-11 조회수 4425
경제

윤석열 정부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8월 11일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있는 내용들이 국무회의 의결 전에 수정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방법 관련(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과거에는 기업형태(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및 적용 대상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모두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지분율을 인하하여 사실상 재벌 대기업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존치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지분율 및 기업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함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 국제간 이중과세조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도 가능하므로 금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15조 등은 과거의 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함
- 특히 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사업부문별 과세산정방식 도입 및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 적용배제)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국외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특히, 재벌대기업의 협력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소득법 제12조)
-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또는 창업자금 증여 등의 경우처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상한과 지급액 및 출산과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거나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 ‘금액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이 '비율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함
- 이는 금번 세법개정에서 과거 '비율기준'을 적용하던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금액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서, 세액공제 총액이 감소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하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범위를 과거와 동일하게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견인 요인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임

의견서전문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