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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좌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강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안철수]  최성호   국민의당 선대위 경제정책총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 불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측 불참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경실련,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는 지난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

발행일 2017.04.14.

사회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 -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아 -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의견 역시 함께 제출했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탄원서 및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

발행일 2015.05.27.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2.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는 기업이다....

발행일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