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관리자
발행일 2014.07.24. 조회수 1979
소비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2.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로그인 후 누구든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와 권한 없이 일반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같은 IP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과도하게 많은 횟수의 고객정보에 접근하였으나, 이를 탐지하지 못한 행위 ▲개인정보를 암호화 조치하지 않은 행위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5.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향후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 한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별첨.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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