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논평]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

발행일 2021.06.15.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발행일 2016.03.17.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발행일 2015.07.01.

사회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은 추진되어야 한다. - 담배에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 추진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해 소송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비용이 초래되는 만큼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라고 하지만,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와 천문학적 비용을 도외시 한 정책당국자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근거도 부정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담배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중단없이추진되어야 한다.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하다. 담배는 다량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다. 담배 소비자들은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만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 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흡연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비흡연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사용된다. 즉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액은 비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손실액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여 비흡연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흡연피해 치료비용은 물론 예방과 금연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담배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과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담배회...

발행일 2014.01.25.

부동산
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가공개를 미뤄온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1․31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거부, 공공택지에서의 집장사와 땅장사, 사장의 연이은 뇌물비리와 구속 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공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뇌물공사’, ‘구속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공과 토공에게 내려진 원가공개판결은 12건이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들도 즉각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별첨>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07.02.12.

부동산
분양 ‘예정’ 가격을 공개해야

  정부·지자체 ‘직무유기’ 지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반대하는 핵심논리는 ‘기업비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원가를 공개하느냐”며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한마디로 분양원가 공개의 본질을 왜곡하는 ‘억지논리’라고 반박한다.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주장하는 ‘원가’는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완성원가’가 아니라 ‘예정가격’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완성된 아파트를 보지 못하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 후분양제 아래서 토지비, 건축비의 주요공종별 단가, 이윤 등 주요 아파트 관련 정보를 계약단계에서 제공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 * 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 *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 * 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 * "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금 및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건설사가 계약과 다르게 낮은 품질과 재료를 사용해 주택을 제공했을 경우 변상 또는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분양 ‘예정’원가는 지금도 공개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내는 감리자 모집 공고에는 16개 항목의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와 48개 항목의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가 첨부돼 있다. 감리비 책정을 위한 것이다. 업무가 늘어난다는 기업의 반대는 근거가 없다는 것...

발행일 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