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관리자
발행일 2016.03.17. 조회수 2376
사회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정말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kt가 행정소송에 열중하는 사이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가 흘렀습니다.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향후 여러 민사소송에서 kt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더라도 2017년 3월이 지나면 피해를 입은 kt 고객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와 같은 kt의 무책임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kt의 무책임한 행태에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피해구제를 청구하지 못한 수 많은 소비자를 위하여 한 달간 3차 공익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 소송이 그러하듯, 피해청구 금액도 그리 크지 않으며 귀찮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3,000여명의 소비자들이 1, 2소송인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이 980만 여명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경실련의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3차 소송인단” 모집에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참여대상 –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1개월)
 ○ 입증자료 –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유출 확인 : https://checkinfo.olleh.com/w/result_utf.asp)
 ○ 변호인단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신청방법 – 경실련 kt 소송 다음 카페를 통해 신청(참가 양식 및 위임장 등 제출) 

        (http://cafe.daum.net/CCEJ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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