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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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기자회견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 송도신도시 주택용지 매각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송도는 국가 주도로 황금 같은 후손들의 자산인 갯벌을 매립 한 것으로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땅값은 ‘0’원이고, 단지 매립공사와 택지조성공사비용 등 매우 저렴한 원가만 투입하고 얻은 귀중한 자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하여 택지의 가치는 매우 높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실속도 없는 허황된 구호를 붙여 아파트도 짓지 않은 택지를 높은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처럼 민간업자는 외자유치는 안하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저렴하고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소유의 갯벌 매립지를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만간부동산개발업자에게 헐값에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50년간 신도시개발을 수없이 반복해온 신도시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권한을 통째로 넘겨 외자유치와 업무단지개발은 하지 않고 내국인에게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사실 상 택지만 팔아 약 2조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한, 감사원에서조차 송도신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나 인천시 등 관련부처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허용하고 이를 승인하여 내국인 주택소비자는 물론 송도주변과 수도권의 집값까지 폭등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무법천지가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곳 송도와 주변지역에서 지난 6년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첫째,  송도개발 과정은 물론 분양승인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

발행일 2010.05.13.

부동산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건설사들의 폭리 방치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 더#하버뷰1(‘07.12) 더#하버뷰2(‘09.05) 청라자이(‘07.12) 청라푸르지오(‘09.11) 사업주체 NSIC(포스코건설/게일합작회사) GS 건설 흥화 위치 D13 블록 D15 블럭 A21블럭 A8블럭 분   양   개   요 분양가규제 자율화 상한제 자율화 상한제 분양가1) 평당 1,324 평당 1,551 평당 1,373 평당 1,316 전용면적 85∼220㎡ 85∼154㎡ 95∼283㎡ 85∼154㎡ 공급면적 116∼297㎡ 111∼200㎡ 124∼278㎡ 126∼379㎡ 총공급면적 24,680평 24,142평 40,257평 33,897평 용적률/세대수 243% / 553세대 259% / 548세대 221% / 884세대 170% / 751세대 주택사업승인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주 1)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사업비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으로 환산.    2) 송도․청라의 분양원가공개 주체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며, 감리자모집 공고 시 61개 항목(택지비 1개, 건축비 54개, 간접비 6개 등), 입주자모집공고 시 61개 항목(상한제아파트만 공개, 택지비 4개, 건축비 51개, 간접비6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분석 주요내용   [1]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는 지속” ㅇ 분양가 : 1,300만원~1,500만원...

발행일 2010.05.03.

부동산
송도신도시, 적정이윤의 20배 챙겨, 즉각 개발을 중지하라.

  부동산정책진단 제2탄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책진단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 약속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당정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폐지하려는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해부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송도 더#하버뷰의 분양원가를 검증했다. <표> 경실련 부동산/개발 정책 진단 주요내용 번호 대 상 주요내용 비 고 1 탄 보금자리주택 1.1 보금자리주택과 토지공공보유주택 사업타당성 검토 2010. 3. 17 1.2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 2010. 3. 23 1.3 보금자리주택 특혜 2010. 3. 24 2탄 분양원가공개 2.1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 공개를 안하고 있나? 2010. 4. 8 2.2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2010. 4. 20 2.3 송도 더#하버뷰 분양원가 검증 2010. 4. 00   * 내용이 많은 관계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하여 올립니다. 이와 더불어 첨부파일에 내용의 전부를 같이 올리니, 세부 내용을 읽고자 하시는 분은 파일을 열어서 열람바랍니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발행일 2010.04.23.

부동산
민간건설업체 배만불린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사업

  ◇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총7천 9백억 개발이익 발생 추정   ◇ 인천시 택지개발시 택지개발과정에서 737억원, 민간건설업체 주택건설과정에서 7,178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방안 도입해야   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송도신도시에 대한 공공택지 총조성원가 및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분양되지 않은 주공은 제외를 하고 현재 분양이 완료된 2공구 민간부분에 대하여 택지개발, 택지공급, 아파트건설, 아파트공급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추정을 통해 인천시의 개발이익 규모와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개발이익을 서울경실련이 제시한 분석기준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총개발이익은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송도갯벌매립을 통한 토지조성과정에서 737억원을,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7,17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택지 평당 55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102만원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152만원에 민간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평당 51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평당 152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택지 한평당 656만원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평당 504만원이나 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당 102만원에 갯벌을 매립한 땅을 사들여 몇 개월 사이에 4배가 넘는 656만원에 판매하면서 504만원의 땅값 차익을 취한 것이다. 이는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등 타시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추정가 보다도 평당 46만원의 이익을 더 남긴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앞으로 분양될 공기업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 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엄청난 개발이익이 공기업과 민간건설...

발행일 200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