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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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로 ‘수도권정책의 균형 상실’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수도권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과 직급을 조정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삭제하는 내용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발전이 국가경영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책과 개발은 주무 부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개정안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그 소속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② 영향평가를 현행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은 수도권정책의 복합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영향평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항의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부의견>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제21조 및 제2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검토의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

발행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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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문가 선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자 선언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 진행순서 □ 사회 : 서왕진 사무처장 (환경정의시민연대) □ 인사말 : 권용우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성신여대 교수) □ 경과보고  : 이두영 사무처장 (청주경실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김세용 교수 (대진대) □ 향후활동계획 : 박재율 사무처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선언문 낭독 : 이종만 의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지난 6월 5일 용인시 남궁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외 3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의 공장과 계획입지 공장에 대한 공장총량규제 적용 제외, 공장총량규제 기준면적에 대하여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류 및 규모의 지역별 세분화 등 수도권 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 더군다나 이는 지난 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원들의 공장총량제의 과밀부담금제 전환, 접경지역내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적용제외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 건교부의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 등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집중억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천명하며 출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접근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첫 열매도 제대로 맺기 전부터 좌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