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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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

소비자 무시하는 일방적 수리정책 즉각 개선해야 -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 공정위, 애플의 수리약관 심사불실시 통보 - - 애플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명확한 수리약관 마련해야 - 1.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애플의 수리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관련 소비자피해를 접수받고 확인한 결과, 애플의 스마트폰 수리(A/S)를 맞길 경우, 이의 취소는 무조건 안 되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하여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한 바 있다. 3.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불실시를 통지해왔다.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하여 국내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애플도 처음 주장과 달리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재차 회사에 유리한 수리에 대한 계약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5.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Apple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약 3~4일 소요/휴일 제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6. 이는 애플이 결정한 유ㆍ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

발행일 2015.04.07.

사회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하여, 여전히 최대 64개의 앱이 선탑재 되거나 마케팅 목적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사․계열사․제휴사 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미를 퇴색시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필수앱 22개, 선택앱 42개 등 총 64개의 앱(SK텔레콤의 삼성전자S4기준)이 선탑재 된다. 이는 현행 80개와 비교할 때 원치 않은 앱이 탑재된 것에 대한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에겐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또한 필수앱을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발전과 맞물려 필수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S2, S3, S4등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마다 필수앱이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선택앱에 대한 삭제가 신규 폰에 한정하고, 앱에 대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필수앱과 선택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발행일 2014.01.24.

사회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실태조사

최신 스마트폰 기본탑재 앱 평균 44개, SKT 가장 많아 - 상업적 목적으로 계열사 앱까지 마구잡이 설치, 소비자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 - - 삭제 안 되는 ‘좀비 앱’ 증가,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시켜 - - 경실련, 공정위와 미래부 고발 및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예정 - 1.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탑재 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평균 4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KT는 자사나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많은 앱을 설치했다.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재산권과 선택권 침해, 경쟁사업자 배제나 부당한 거래 유인 및 끼워팔기는 물론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켜 일명 ‘좀비 앱’으로 불린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사별로 최신 스마트폰 4개 기종의 기본탑재 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삼성전자 갤럭시S4은 38 ~ 54개, 갤럭시노트3은 46 ~ 58개, LG전자 옵티머스G 프로는 31 ~ 40개, 옵티머스G2는 33 ~ 49개의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기종에 따라 OS사인 구글은 12 ~ 15개,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3 ~ 22개, 4 ~ 8개의 기본탑재 앱을 설치했다. 3. 기종별로 SKT는 23 ~ 26개, KT 11 ~ 22개, LGU+ 10 ~ 18개의 앱을 탑재했다. SKT는 타 통신사 물론 OS사, 제조사에 비해 많은 앱을 설치했다. 무엇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자사나 계열사의 불필요한 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었다. 자사 서비스 멜론을 비롯한, 계열사인 SK플래닛의 11번가・구름・호핀・pickat, SK커뮤니케이션의 네이트・네이트온・싸이월드, SK브로드밴드의 B tv mobile 등 다수의 앱이 설치됐다. 이러한 선 탑재 된 기본 앱은 갤럭시노트3를 제외하고 삭제가 불가능했다. 애플의 아이폰에는 통신사 앱이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4. 기본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는 물론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거...

발행일 2013.11.05.

사회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한 SKT LTE요금제

어제(28일) SK텔레콤은 LTE 요금제의 출시를 발표하였다. 3만4천원에서 10만원의 월정액에 따라 음성 120분∼1,050분, 문자 200건∼1,050건, 데이터 350MB∼10GB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SKT의 요금결정으로 인해 KT와 LGT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E는 값 싸면서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번 SKT의 LTE요금제는 이러한 장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무제한 데이터이용 요금은 폐지되었고 음성 및 문자서비스 요금은 여전히 비싸게 책정되었다. 웹서핑이나 이메일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이용 가능한 반쪽자리 데이터 무제한서비스 조차 월 9천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인상한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매년 3조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도 1조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번 LTE요금제는 지난 6월 기본료 1천원 인하에 따른 손해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통신사의 돈벌이 수단, 소비자는 통신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통신사들의 독점적 지위남용 감시, 투명한 요금산정 등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발행일 2011.09.29.

소비자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어제(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폰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및 통화품질 저하,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데이터쉐어링 및 OPMD(One Person Multi Device)의 제한과 유료화, 검색엔진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보통신연구원의 곽정호 박사는 “현재 네트워크 생태계가 스크린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 했다며, 이러한 생태계 재편은 3번째 IT 빅뱅이며, 기술발전과 산업구조가 하나의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경쟁-협력 관계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는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①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성장으로 음성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시장 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②  콘텐츠와 단말기 시장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③ 경쟁관계가 다면화 및 복잡화 되며 사업다각화 현상이 발생하고 ④ 글로벌 경쟁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①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료 정산문제 ②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 ③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중립성 문제 ④ mVoIP가 이동통신업계의 딜레마를 낳고 있으며 ⑤MVNO 허가 문제 ⑥ 정액제와 정량제 사이의 요금정책 문제 ⑦ 모바일 망 구축 및 기술진화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에서 경쟁과 협업이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통신업체들의 가치창출 전략을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용...

발행일 2011.03.11.

사회
고객정보를 돈벌이에 이용, KT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루어져야

KT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KT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 ‘KT 스마트샷’)를 출시하여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90여명의 후보자에게 건당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70원,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120원을 받고 약 2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한다. 2.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동의 없이 요금정산이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현재 KT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동의를 받는 내용은 서비스가입, 배송, A/S, 요금정산 등 서비스 이행을 위한 경우와 자사상품의 마케팅,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재난방송 메시지 등)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KT의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반면 고객들은 동의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KT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문자서비스 상품판매 및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의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위...

발행일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