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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6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실련의 고계현 사무총장과 김유환 시민입법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총 13명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 날마다 연이어 참여하며 대검중수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라는 검찰개혁을 과감히 단행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선수 민변 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김도현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장,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성 민변 변호사,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우희종 민교협 상임의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앞으로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와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유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및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   다음은 오늘 28일,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의 11번째 주자로 참여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자 사법개혁 공대위의 상임공동대표인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사법개혁에 관해 나눈 짧은 인터뷰이다.  문: 27일 어제,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단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

발행일 2011.06.29.

정치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국민 기만 국회 규탄

국회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검찰개혁 등의 핵심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 달 말 활동을 종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의 이번 결정이 6월 국회 내 사법개혁안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6월 14일(화)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사법개혁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재강조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법개혁공대위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김선수 사법개혁공대위 상임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가 첫 1인 시위자로 나섭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6월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사개특위 논의 중단 여야합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검찰개혁 입법 완수하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어제(6월 13일) 사법개혁의 핵심안인 대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며 사개특위 활동을 이달 말에 종료키로 결정했다.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국회 앞에 섰다. 국민과 함께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우리는, 국회가 검찰 출신 의원들을 통한 검찰의 저항과 청와대의 반대에 굴복하여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스스로 중단하고 무기한 연기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

발행일 2011.06.14.

정치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발행일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