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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 수사 등이 예정인데 신규 선정 강행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 드러낸 것  -  - 뇌물죄 의혹이 짙은 롯데 선정은 촛불민심을 위배 - -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  지난 토요일(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뇌물죄로 얼룩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되어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혹으로 얼룩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관세청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뇌물죄 의혹이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점은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된 지점이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통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4월에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 공고를 냈다.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공고 이후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일 2016.12.19.

경제
정용진 부회장 등기이사 사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책임경영과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등기이사 사퇴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 책임경영은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신세계그룹은 어제(20일)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각 2010년 3월과 2011년 5월부터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자리를 지켜왔던 정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사퇴이유와 관련해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2011년 기업 인적분할 당시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각사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책임경영 회피는 물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먼저, 등기이사의 사퇴는 명백한 책임경영 회피에 해당된다. 현행 상법상 등기이사는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횡령, 배임 등 기업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현재 신세계그룹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경제민주화 흐름과도 역행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

발행일 2013.02.21.

경제
신세계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논평

재벌 탐욕과 횡포 드러낸 부당내부거래 공정경쟁질서 저해와 골목상권 침해 여전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상향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근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내부 지원은 현재 재벌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적 행태를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나아가 재벌의 이익이라면 불법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임은 물론 중소서민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킬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에 대한 첫 제재다. 그동안 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벌들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 어려...

발행일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