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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오늘(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채 신 대법관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미온적인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징계위의 회부나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엄중 경고에 그쳤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훼손하는 재판개입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법원 안팎의 극심한 논란과 갈등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주기에 급급한 대법원장의 모습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의 권한이 없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어 왔었다. 이러한 때 법원 내부 대다수 판사들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윤리위원회의 소극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친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는 애시 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신 대법관 지키기’를 위한 수순을 착실히 밟아왔음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국민들과 법원 안팎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지난 8일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서울 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의 판사회의가 곧 소집되어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발행일 2009.05.13.

정치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오늘(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 촉구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단지 기준과 선례 운운하며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결국 사법부 최고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윤리위의 소극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

발행일 2009.05.09.

정치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재판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과 관련해 헌재의 위헌 제청 심사와 관계없이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지난해 10월부터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의 진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던 촛불 사건에 대해 법원의 관행마저 무시한 채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라고 강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법원장이 나서서 독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무너뜨린 것이다.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판의 결과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신영철 대법관은 애초 촛불사건을 특정법관으로 몰아주었...

발행일 200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