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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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액, 고객전가 실태조사 발표

자구적인 비용절감 노력없이 가맹점수수료 인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 - 지난해부터 실시한 부가서비스 변경사항(300건) 중 축소 사례가 193건(64.3%)에 달해 - - 부가서비스 축소사례, 유형별로 할인서비스축소(61건), 업체별로 신한카드(46건)가 가장 많아 - - 부가서비스지출 증가율은 줄어드는 반면, 카드모집비용 증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지출도 240억원에서 332억원으로 38.1% 증가 -  지난해부터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를 축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카드업계의 행태가 카드사의 수익 감소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경실련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실태조사를 통해 카드사들이 수익감소에 대해 마케팅 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없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조사를 시작했다.  경실련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다시 대두된 2011년과 2012년 상반기(1월 1일~4월 30일(조사시점))까지 전업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업카드사들이 발표한 1,015건의 공지사항 중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본 결과, 총 300건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서비스가 축소된 것은 193건으로 64.3%에 달했으며, 부가서비스가 확대된 경우는 57건(1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건의 부가서비스 축소 방침 중 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등 각종 할인서비스를 축소한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인트적립율을 낮추는 등 적립서비스를 축소한 경우가 5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카드업체별로 분류하면, 신한카드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41건), 현대카드(3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 이렇...

발행일 2012.05.24.

경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김석동 발언 관련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체계 바로잡는 노력없이 입법 취지까지 부정하려는 금융당국 -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로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최근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라는 지시에 반해 김석동 위원장이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입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시장 친화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왜 입법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가맹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카드사의 이익을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이 카드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현재 신용카드 시장은 왜곡되고 불공정한 시장이 오랫동안 구축되어왔다. 카드사는 카드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과당경쟁이 벌어져, 1인당 신용카드 발급 갯수는 해마다 증가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개에 이르고 있다. 반면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시장구조에서 시장친화적인 결정은 카드사들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김석동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카드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 노력없이, 카드사 사장단을 모아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가맹점간 과도한 수수료 차등을 해소할 것을 주문해봐야, 일시적인 대응책 밖에 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여전히 시장에서 힘있는 위치에 서서, 가맹점 수수료율과 고객 부가서비스를 조절하여 수익 감소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소비자에 ...

발행일 2012.03.15.

경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간의 경쟁시장 구축 필요

어제(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카드시장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카드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하고 휴면카드를 정리하여 과도하게 남발된 신용카드 수를 줄이는 동시에,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신용카드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모두 다음으로 미루거나 빠뜨려, 정부의 시장구조 개선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먼저, 이번 대책은 감독기관의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다. 금융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카드 남발과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다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희피하여 문제를 키울대로 키운 상태에서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재 신용카드 시장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지 못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마찰은 해마다 진행되었고, 이미 2007년과 2009년에도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종 연구와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국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하게 굳어진 카드사 중심의 시장구조 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선의지 없이, 가맹점의 노력과 카드사의 자율의지만으로는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

발행일 2011.12.27.

경제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체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지난달 중소상인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오늘(30일)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하루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가는 등 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현행 수수료 체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용카드사의 결단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경제정의 차원에서 불공정을 시정해야 하는 사안임은 물론, 서민경제와 민생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하며 신용카드업계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신용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신용카드업계의 올해 상반기 카드수수료 수익만 4조원에 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18% 이상 늘어나는 등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가맹점은 경기 위축에 따라 매출이 줄어드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은 자의적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업종별 수수료율 편차가 최대 3배 이상 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협상력을 가진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으나,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의 경우는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수수료 원가산정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카드사 일방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카드업계가 주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모순된 행위이다.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는 현행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원가산정 근거를 하루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

발행일 2011.11.30.

경제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허용 관련 경실련 입장

소액결제거부는 소비자 불편, 세원 투명성 확보 저해 등 초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돼...    금융위원회는 어제(10일), 내년부터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려는 취지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현행법이 중소상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소액결제제도는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2002년 소액결제 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신설하면서 탈세 방지와 세원 확대을 위해 적극 장려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취지와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소액결제 거부 허용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소액결제가 일반화 된 시점에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시장의 세 주체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이다. 이미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의 시장은 과당경쟁이 문제가 될 만큼 완전경쟁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은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가 굳어져 해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곤 한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논란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과거 계속 반복되었던 수수료율 인하 논란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국내 카드시장을 급성장시켰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9년 59조원에서 2010년 493조에 달하게 되었다.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비중은 2000년...

발행일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