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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엉터리 건설공사비 산정에 대한 입장

엉터리 표준시장단가 폐지하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로 전환하라! - 현행 표준시장단가 산정방법은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방법이다. - 정부는 YS정부(’93. 7월)에서 설정한 표준품셈 폐지 로드맵을 이행하라! 정부(국토교통부)가 2023. 1. 1.부터 적용되는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물가보정방법을 적용했으며, 표준품셈은 365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제·개정이 누구의 검증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으로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步掛)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공사비 적산방식이다. 그나마 2004년 실적공사비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부풀림 및 예산낭비 문제를 조금이나 개선되었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비를 하락시킨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제도 로비와 결합되어, 2015년 3월경 현행의 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국가에서 그렇다. 하지만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하였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하지만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출처 불명의 시공단가(관련 정의 또한 없음)만을 위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

발행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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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발행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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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성남시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 환영한다. - 재벌과 토건세력 위한 부풀려진 표준품셈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하라 - - 중앙·지방정부는 원·하청 실거래 시장단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1. 어제(1일)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수십 년간 공공건설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성남시가 공공사업의 실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건설업의 뿌리 깊은 부패와 예산 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와 직접시공·적정임금 도입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를 개정했다.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두 가지가 있다. ‘표준시장단가’란 과거 수행됐던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거래)단가를 축적해 만든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재료량·노무량 및 기계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표준품셈은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 못해 수십 년간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3.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은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표준품셈에 대해 “시장 실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어 입찰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정부는 표준품셈 단계별 폐지를 추진했으나 1997년 IMF 사태이후 경기 위축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참여정부 역시 2003년 4월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

발행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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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물가에 비해 상승이 미흡해 건설업계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실적공사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이득을 혈세를 통해 보장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야 그렇다하더라도, 국고를 책임진 정책관료들이 국민보다는 혈세낭비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듯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예산낭비를 통한 건설업계 민원해결이 아니라 직접시공제․적정임금제 등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적공사비(Historical Cost Data)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 조정한 뒤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또한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세력들로 인해 2004년에서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계산가격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과거 정부는 이 표준품셈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된 제도임을 인식하고 실적공사비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도급건설사들이 예정가격의 60-70%대에 낙찰 받아도 ‘몽땅하청’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최초 실적공사비 역시 실제 시공단가가 아니라 도급건설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부풀려진 단가가 적용돼 30%이상 높게 책정, 한계를 나타냈다. 때문에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가 얼마나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낼 것이다.  ...

발행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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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턴키발주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부패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대선공약 채택하라 - 원·하도급 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정보의 상시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 서울시의 턴키발주 중단선언은 고육지책에 불과, 정부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시의 표준품셈 폐지 및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약속 이행으로 그간의 강고한 공사비 담합구조를 깨야 - 입법부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공사비 산정기준 권한을 지자체에게도 열어야   서울시가 30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통해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실적공사비 도입, 투명한 사업비 공개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고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특혜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입법부의 후속조치가 요원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신들보다 앞선 서울시의 의지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경제보다는 건설업계만을 이익을 대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하였듯이 또다시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제도(특혜규제) 유지에만 매진한다면 재건축 등의 특혜에 이어 또 다시 토건국회․토건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개선 방안 제시는 긍정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자치구와 산하 공기업에서 건설공사의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턴키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점수를 얻은 업체 중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Pass or Fail)’을 사용한다. 즉 그간 로비와 담합을 조장해 온 ‘가중치 방식’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위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2002년 12월경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중앙정부뿐만 아...

발행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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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품셈폐지를 환영한다

  경실련과의 면담 이후 20여일 만에 건교부 품셈 폐지 결정해   30년동안 운영되어온 품셈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사용되어온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셈제 폐지는 지난 2일의 최종찬 건교부장관과의 면담 이후 20여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정부발주공사비가 부풀려져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어온 품셈 제도의 폐지를 계속하여 주장해왔고 지난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촉구했었다.      <사진>지난 2일 경실련과 건교부장관의 면담 모습     건교부는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획일적인 품셈 적용으로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어렵게 했다며 시장가격인 건설공사 계약단가로 예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를 도입할 것이며 또한 건설협회가 관리중인 표준품셈업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품셈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이번 건교부의 품셈 폐지와 품셈 관리 주체의 변경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재경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 동시에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품셈 관리의 주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함에 있어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1000억 이상 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적단가를 보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품셈제 폐지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실련 시민감시국 이강원 국장은 "앞으로 건설분야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4.25)<정리:홍보팀>   ======================================================================...

발행일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