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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가상자산 관련 6개 정당 질의서 회신결과]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 국민의힘 회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4개 소수야당만 의지밝혀 - 법개정해도 실효성 의문, 거대양당 당장 전수조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다른 정치인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징계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고,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넷>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국회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정넷>에서는 지난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6개 정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법 개정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① 조건 없이 즉시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재등록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②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에 동의하는지...

발행일 2023.06.12.

부동산
재개발 등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건수 0건, 유명무실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어 기초자치구 59%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를 시군구가 아닌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해야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0개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2. 분쟁조정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중에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2009년 5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구에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 △분쟁조정 신청 건수 △분쟁조정 건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먼저,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59%인 41개 자치구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68%인 17개가 설치되었으나, 정비사업 구역이 20개 이상인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등에는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5.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의 기초자치구 중에서 49%인 34개 자치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분과위를 설치하게 한 것은 관련 분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초자치구의 59%인 41개 자치구에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발행일 2011.03.24.

정치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와 1인당 약 7억원 차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신고액과 시세와의 차액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  경실련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 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 2곳을 통해 취합한 현재 시세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438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2006년 2월 현재 총 5,949억원에 달하지만 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48.56%만 반영된 3,0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총 3,059억원,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438명 중 시세와 재산신고액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고위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보유 주택 2채의 시가는 58억8,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3억1,776만원에 불과해 35억6,222만원의 차액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33억6,963억원, 서승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 24억9,095만원 순으로 차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시세차익 얻어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2005년, 2...

발행일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