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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평] 검찰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리베이트 근절 못해 - 의약품의 사용량과 가격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전국 병․의원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사법 위반)로 한 제약사 임직원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지만 제약사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미미한 적발 수준에 불과하고, 더욱이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량과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실시와 함께 공단과 제약사가 약가를 직접 계약하는 「약가직불제」재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음성화되고 교묘해지는 리베이트 수법, 수사와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의약품 매출의 20%정도가 리베이트라고 한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2조 6천억원 정도가 리베이트로 지출된다는 것인데, 이번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리베이트 수법도 교묘해져 직접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등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다. 검찰도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혀, 일회적인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포상금제와 쌍벌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보완으로 포상제도(가칭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보다 강화해 획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기획수사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가 필...

발행일 2013.01.14.

사회
국민에게 이중부담 주는 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하라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4일(수),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법 체계를 부정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시행 전부터 이미 약가인하의 정책효과도 없을 것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논란과 우려 속에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1원 입찰’ 등 기형적인 저가구매 행태를 낳았으며,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 등이 1천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 도입 후 매년 3~`5% 가량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해 가격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민간기업의 사적 투자를 공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당성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를 더이상 유지해야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1년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인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

발행일 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