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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스케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 정보공개법 시행 25주년, 정보은폐에 대응한 시민단체 사례발표와 정보공개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 열려 1.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다. 정보공개는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 이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 단체인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10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하여, 비공개 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3. 먼저 중앙부처와 권력기관, 공기업의 부당한 비공개처분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 비공개처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비공개처분, 고용노동부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 명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의 명단’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토교통부와 LH의 '아파트 분양원가' 비공개처분 등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연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사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우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사유를 핑계로 정보를 비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주의와 정보 은폐 관행에 대응한 시민단체의 행정소송 사례들도 언급되었다. 4. 이후에는 정보공개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건건이 행정소송을 해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발행일 2023.10.05.

소비자
[현장스케치] 허상 뿐인 GMO 개발자의 약속, 소비자 식탁을 위협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동주최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GMO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유출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관리만이 소비자의 안심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며, 식품업계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조발제는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가 “GMO,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미국 오리건주의 GMO 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GMO가 소비자에게 매우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GMO 승인 건수가 높은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소비자가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GM 농산물이 대부분 원래 모습이 유지되지 않은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GMO 개발자가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했지만 2012년 프랑스 연구진의 일부 종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반 농지 침투는 없다고 했지만 미국 GMO 밀처럼 일부 시험재배되고 있는 GMO가 유출되는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슈퍼 잡초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약 사용이 되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GMO 개발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발행일 2013.06.03.

정치
정부는 정보공개거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어제 20일,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 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98년 법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 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공개정보 범위의 추상성, 모호성의 문제점을 제 거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법은 지난 98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 로써 국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정보공개법을 통해 기관장 판공 비, 지자체 예산 내역, 국회의원 외유활동 내용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 아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까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이 행정 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미약하나마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이 제정, 운영되어 왔지만 그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법 자체가 제공해 주어 제도 정착에 많은 문제점이 되어 왔다. 그래 서 정보 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공기관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에 불복한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국민 의 알권리 우선이라는 공개결정이 수 차례 나오기도 하였다. 현행 정보공 개법이 이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더욱 더 확대시켜 정보공개법의 제정 목적을 오히 려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설된 7조 1항 5호의 경우이 다. 이 조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주요정책결정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의 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 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

발행일 20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