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허상 뿐인 GMO 개발자의 약속, 소비자 식탁을 위협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3.06.03. 조회수 1721
소비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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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GMO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유출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관리만이 소비자의 안심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며, 식품업계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조발제는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가 “GMO,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미국 오리건주의 GMO 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GMO가 소비자에게 매우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GMO 승인 건수가 높은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소비자가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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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M 농산물이 대부분 원래 모습이 유지되지 않은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GMO 개발자가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했지만 2012년 프랑스 연구진의 일부 종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반 농지 침투는 없다고 했지만 미국 GMO 밀처럼 일부 시험재배되고 있는 GMO가 유출되는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슈퍼 잡초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약 사용이 되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GMO 개발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앞으로 황금쌀과 GM 연어 등 GMO 품목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표시제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 이후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농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등 각계의 입장과 주장을 나누는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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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GMO 안전성 논란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에서 과거 GMO-Free 운동과 GMO 표시제 개선 노력이 강력하게 추진된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GMO 완전표시제로의 개선의 방법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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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팀장은 GMO 안전성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 팀장은 GMO를 통해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나를 곰곰이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안전성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도 심사가 개발사가 제풀한 서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며 평가위원의 다수가 GMO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하루 세 번 중 한 번도 빠뜨리기 힘든 우리네 밥상에는 실험이나 도전보다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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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GMO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소비자이자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GMO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GMO가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GMO 유출을 국내에서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을 들어 향후 농경지 오염 등 GMO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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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기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정책팀 팀장은 김훈기 교수의 발제내용 중 우리나라가 GM 농산물 수입 2위라는 표현은 일부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승인된 품목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나 승인 품목이 많다고 해서 수입량이 많은 것은 아니며, 실제 승인된 품목이 모두 수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현재 GMO 사후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 “LMO로 인한 피해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어 현재 비준 중이며 국제적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M 식품 뿐만 아니라 GM 사료를 주로 이용하는 축산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첨부.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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