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관리자
발행일 2023.10.05. 조회수 7427
정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 정보공개법 시행 25주년, 정보은폐에 대응한 시민단체 사례발표와 정보공개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 열려






1.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다. 정보공개는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 이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 단체인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10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하여, 비공개 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3. 먼저 중앙부처와 권력기관, 공기업의 부당한 비공개처분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 비공개처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비공개처분, 고용노동부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 명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의 명단’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토교통부와 LH의 '아파트 분양원가' 비공개처분 등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연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사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우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사유를 핑계로 정보를 비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주의와 정보 은폐 관행에 대응한 시민단체의 행정소송 사례들도 언급되었다.

4. 이후에는 정보공개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건건이 행정소송을 해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사전정보공개 확대, 정보목록의 확대 등 공개 대상의 확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예외적 비공개 사유의 구체화 및 최소화, ▲부존재 이의신청 포함, 정보공개심판원 신설 등 불복절차 실효성 확대,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 확립, ▲고의적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징계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5. 토론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의 의견을 표했고, 특히, 토론에 참여한 법무법인 혁신의 박지환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추가 요건을 따지지 않고 개인정보이기만 하면 우선 비공개하려는 관행, 경영상 영업상 비밀 역시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끝”.

현장스케치 : 231005_재정넷_현장스케치_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증언과 토론 후기[최종]
토론문 : 231004_재정넷_정보공개토론회 자료집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