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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 제7조(환급)와 제25조(책임소재)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에 충전한 금액 등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며, 그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어있다. 물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분실과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이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티머니 역시 이러한 법적 근거로 해당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등록 후에는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까지 가능해 소유권이 명확한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약관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환불불가 및 책임 떠넘기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티머니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

발행일 2015.07.01.

사회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소비자 피해 유발하는 기업중심 약관들, 개선의 계기가 돼야 - 공정위,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아이폰5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애플의 책임회피식 약관에 대해 철퇴를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기업위주 약관이 소비자위주의 약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공정위가 다른 제조사들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애플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막대한 점유율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은 그 동안 불공정한 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제조・유통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의 제품하자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 왔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새 제품의 흠집도 보증해주지 않아 발생했던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애플의 품질보증 방식이 하자 제품을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것이 아닌 ‘리퍼제품’인 재활용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애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밝혀 소비자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생긴 이후 자진시정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는 모습이 아닌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보증서 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소비자들과 함께 강력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공정...

발행일 2013.10.14.

사회
국민권익 침해할 수 있는 정부 이용약관부터 개선해야

- 이명박 대통령 외 10개 부처 장관 앞 의견서 제출 - 경실련 ,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 운동> 본격화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이용약관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산업의 활성화 명목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왔다. 경실련은 공정한 약관 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8년 생활형 불공정 약관의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그 출발을 위해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은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청와대와 15개 부처의 이용약관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그동안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운영의 편리성만을 내세워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실련이 청와대와 개편된 15부 2처 중 회원가입절차를 두고 있는 청와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법제처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대로 바꾸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 [약관 변경 및 공지․동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적 고지를 통해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정부부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된 공지나 개별적 고지 없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공지만으로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관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부처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약관에 ...

발행일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