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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업무용 차량 합의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외면한 국회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 사적사용 허용하는 정부 재수정안은 성실한 개인납세자를 우롱하는 것 -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업무용 사용 입증 강화 필수 -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에 관해 정부의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존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여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재수정안은 국회의 의견을 받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경비처리 기간을 연장시킨 것 뿐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합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업무용 차량의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국회가 결국, 사업자의 특혜와 편의만 중시하는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수정안은 연간 경비처리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증도 요구하지 않고 경비처리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곧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허용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재수정안은 업무용 차량 임차(리스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이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고가차량 임차는 외면하여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업무용 차량은 당초 그 목적이 업무용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차량 가격 한도 설정”과 “업무용 사용 입증”이 배제되면 그 목적을 잃고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업무용 사용 입증을 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차량의 구매와 임차를 제한하기 위해 3000만원과 6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재수정안에 심도 ...

발행일 2015.12.01.

경제
정부의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의 시작은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업무용 소나타는 조건 없이 전액 경비처리?  중소형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 목적 사용 여부 입증은 필수 - - 유지비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 허용 문제는 여전히 외면 -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 과세합리화 보완방안(이하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차량구입비 관련 경비처리 한도를 제한 없이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과 과도한 고가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훼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가상각비 제한 역시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를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전액 경비처리 받는 것을 기간만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자 편의만 중시하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는 조세협력비용 경감이라는 허울 좋은 수사를 내세우며, 소나타급(연간 전체비용 1천만원 이하) 업무용 차량은 어떠한 증빙 없이 전액 경비처리를 허용하고자 한다.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 무제한 세제혜택을 받는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의 현실 외면은 또 존재한다. 바로 임차(리스 등)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수입차 업체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 허용을 전제로 ▲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이에 대한 증빙 의무화, ▲차량 구입비용 한도 설정(3천만원), ▲임차 비용 한도 설정(600만원), ▲유지⋅관리비용 한도 설정이(매년 변동) 필수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내용을 ...

발행일 2015.11.26.

경제
국회 기재위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국회 기재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차량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제한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 -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의 명분만 줄 것 -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은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 여야는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를 허용한다. 결국 이는 사업자들이 필요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기재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하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제도개선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발의안의 경우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들 역시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리스 등 임차비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치 않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의 또 다른 세금 탈루와 새로운 조세형평성 훼손만을 야기한다. 임차를 적극 권유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차량구입비용 3000만원, 차량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

발행일 2015.11.17.

소비자
[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안창남 교수는 근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프랑스 방식처럼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과 운행거리 등의 평균을 기준으로 손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측면을 고려해 경차 및 전기⋅수소차량을 전액 경비처리 허용해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산업 육성,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업무용 차량의 과세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싼 차량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의 상한선 설정이 합리적이고 순소득과세 원칙과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허위작성 및 중소사업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로고부착의 경우 로고를 가리거나 중고차판매 시 재도색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실효성이 없어 대표적인 과잉규제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업무용 차량의 손비한도를 5,000만원으로 할 시 과세대상차량 비중이 11%이하로 낮아져 고가 수입차의 차별이라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0만원 이하면 법인수요 감소 등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손비인정 한도는 중형급까지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해 4,00...

발행일 2015.10.21.

경제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받아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어, 정부는 단순히 여론을 인식해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나머지 50% 역시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비율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정 규격 이상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 경비처리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 등이 업무용으로 대거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2014년 수입차 등의 판매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약 7조 4,700억원에 달하며 차량 구입비용을 사업자들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실제 2억...

발행일 20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