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5.10.21. 조회수 2846
소비자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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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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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회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안창남 교수는 근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프랑스 방식처럼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과 운행거리 등의 평균을 기준으로 손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측면을 고려해 경차 및 전기⋅수소차량을 전액 경비처리 허용해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산업 육성,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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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업무용 차량의 과세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싼 차량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의 상한선 설정이 합리적이고 순소득과세 원칙과 부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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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허위작성 및 중소사업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로고부착의 경우 로고를 가리거나 중고차판매 시 재도색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실효성이 없어 대표적인 과잉규제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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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업무용 차량의 손비한도를 5,000만원으로 할 시 과세대상차량 비중이 11%이하로 낮아져 고가 수입차의 차별이라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0만원 이하면 법인수요 감소 등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손비인정 한도는 중형급까지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해 4,000만원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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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박춘호 과장은 가족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도입 및 로고부착,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용 차량의 과세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구체화 과정에서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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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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