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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직접시공제 정착 및 불법(재)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야 40여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시켜왔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어제(11/7일) 정부는 산업계(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 등록기준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합의문에 서명·발표했다. 경실련은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업역규제 폐지를 매우 환영하며, 산업정상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정착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일자리 지키기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제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왔다. 때문에 1976년 도입이후 줄기차게 폐지논의가 제기·시도되었지만, 양적성장을 동반한 건설업계 이해관계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금번에도 또 좌절될 것이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컸었다. 때문에 금번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서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업역규제 폐지를 일궈낸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금번 로드맵에서 직집시공 원칙을 천명한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업역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불법 (재)하도급 등을 통하여 내국인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번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업계와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노력을 바란다. 문의:...

발행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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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불법 재하도급시,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시급 - 직접시공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 건설업체 눈치 보는 정부의 소극적 혁신으로는 전면적인 건설업 개혁 요원,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건설산업 개혁에 나서야 어제(1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혁신위’)(위원장: 김남근)가 3번째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불법재하도급 난무 관행 근절,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 개선 및 직접시공 활성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권고안에 대해 정부 개선안은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소극적인 내용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그간 불법재하도급 난립이 관행화되어 왔지만, 처벌규정만 높을 뿐 적발실적은 매우 미미하여 정부 또한 ‘방조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불법재하도급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취업) 루트로 악용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이에 불법재하도급 적발시스템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 권한을 과점하고 있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감리단)에 대한 책임성강화 방안이 모호하여 한계가 크다. 또한 관행화된 불법 재하도급 난립은 원도급자의 ‘묵인·방조’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원도급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엄격한 관리책임 규정신설이 시급하다. 두 번째, 하도급 의존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시공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재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었던 소규모공사 직접시공제 한계를 극복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발행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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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추진대책은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관리 강화 ▲건설업 혁신대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 4가지이다. 서울시가 정부보다 앞서 건설업 혁신에 대해 고민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핵심인 중대형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배재하고 있어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심차게 내놓았던 적정임금제마저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까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의무화를 강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광역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적정임금 보장이란 명문규정이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조건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건설업을 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고민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도급사는 건설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 하도급방식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하도급업체에서 거의 모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즉 원도급업체에는 서울시의 적정임금 특수조건을 적용할 건설노동자가 없다. 서울시가 혁신이라면서 내놓은 대책은 현행 하도급방식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 무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유예시킨 서울시 혁신 대책(안)은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실현되...

발행일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