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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대형마트의 소송철회 우선되어야   상생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되어야       지식경제부는 어제(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 자제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문제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자율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실히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먼저, 대형마트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대형마트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지경부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발표가 있은 이후 홈플러스의 서울 관악점의 출점 강행 소식은 대형유통업체의 협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규제 등에서 제외돼 이익을 취해왔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현재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세부 합의 내용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형마트의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의 신규 점포 출점 자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 등은 제외키로 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협력을 빙자한 꼼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 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의무휴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평일 휴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발행일 2012.11.17.

경제
[현장스케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형마트 등에 잠식되어 가는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소 유통 문제의 진단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자본의 규모화 경쟁 심화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속된 집중화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의 지나친 독과점 구조는 소수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마케팅 위주의 과당 경쟁으로 과소비, 충동구매 등의 소비자 불이익 초래 가능이 커지므로 유통산업 집중화 심화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과 사회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감시,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유통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대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같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 경제,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윤정 청주 경실련 사무국장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발행일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