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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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논의를 중단 시키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라! - 국회가 폐지에 동조한다면, 건설업게 편을 들어 예산절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져버린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다 - 영리업체들에게는 철저한 경쟁을, 건설노동자 등 서민들은 보호해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확대 무력화를 넘어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는 21일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국회 또한 폐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공사 수주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고를 관리하는 행정부와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독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입으로는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외치면서 갖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제도도입과 입법화에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년전에 약속한 공약을 기억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움직임을 차단함은 물론,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천막당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17대 총선공약 1호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은, 같은 해 5월경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점감하겠다는 정책대안을...

발행일 2013.08.19.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발파깎기 단가 '하청가격의 3배'

    민자사업 등 정부의 각종 도로사업에서 여전히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가격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자료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건설에서 토공사(도로를 내기 위해 산이나 땅을 깎는 등의 기초적인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토공사의 70~90% 정도가 깎기, 운반, 쌓기이다. 그러나 토공사의 정부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배 높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토공사 직접공사비 중 발파깎기는 39%, 덤프운반은 47%로 2개 공종에만 전체의 86%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시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아낸 공사비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2배 이상 많다. 실제로 주요 시공사 중 하나인 대림산업은 발파깎기 단가(㎥당 가격)를 8,336원으로 책정했지만 중소건설사 하도급금은 2,800원에 불과했다. 즉 하청단가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진 공사비를 정부가 승인해 준 것이다. 덤프운반에서도 받은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에 하청을 줬다. 공사비로 1만3백69원(토취장에서 돌을 운반한 경우)을 받아놓고 하도급자에게는 4,100원만 준 것이다. 이는 꼭 대구~부산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발파깎기와 덤프운반의 합계가 70%에 이르지만 사정은 똑같다. 이는 정부의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이 잔뜩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자는 이런 품셈으로 공사비를 심사받고 낙찰률 100%에 공사를 따내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사업에서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내역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 품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품셈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건설원가 현실화를 위하여 품셈 개정 및 실적공사비 대상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개정 결과는 그야...

발행일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