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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혈세탕진 촉진법 통과시키려는 입법부를 표(국민 권리)로써 심판해야 한다. - 500억 원은 큰돈이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라! 언론들은 4월 16일 국민의힘이 어제(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예정이었던「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결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지원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이 절대다수인 실정을 생각할 때, 사실상 예타 무력화 법안임이 명확하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계약건수 비중은 전체의 0.04%, 계약금액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부처는 수백억 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혈세탕진,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이번 법안이 더 이상 국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예외 사항을 늘리거나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대표적인 것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22조), 2019년 초 24조 원 전격 예타면제, 前·現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사업(활주로 2본 기준, 40조 이상 추정)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원, 2019년 36조 원, 2020년 30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

발행일 2023.04.18.

경제
[성명]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 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 예타 대상 축소는, 사실상 내년 총선 사전운동이다. 당장 철회하라! -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은 전체 사업건수 중 0.04%, 전체 계약금액 중 7.5%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축소인가? - 깨시민들, 예산낭비 부추기는 의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4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새로운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0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있자, 통과를 미뤘었다. 그러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런 대안입법없이 야합을 통해 기어이 상임위 문턱을 넘긴 것이다.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만큼,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예산낭비를 부추길 수 있도록 입법권을 남발한 입법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총선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의 예타 대상 축소는, 입법권을 남발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둘째,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건수 비중 0.04%, 금액 비중 7.5%에 불과)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은, 거대 양당 야합에 따른 사실상 예타제도 무력화 시도이다. 예타제도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경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동안 예타제도는 온갖 타박을 받고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초 24조원 예타면제 시도가 아무런 저항없이 통과되...

발행일 2023.04.14.

부동산
[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

발행일 2020.11.26.

부동산
[논평]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전국을 토건판으로 만들기 위한 예타제도 무력화방안 -수도권, 지방 모두 예타 기준 완화, 정부는 국가재정 낭비를 중단하라 - - 재정풀기(혈세낭비) 중단하고 실패사업 책임규정과 문제점을 분석하라 - -DJ정신 계승했다는 현 정부, 예타면제 100조·무력화로 제2의 IMF 원하는가? - 오늘 공개된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 개선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다. 그간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예타를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지역 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허술하게 전락해버린 현행 예타제도를 그나마 더 부실화,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 기...

발행일 2019.04.03.

부동산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SOC는 4.7조원 - 1999년 예타제도 시행 후 재정절감 90조원, 예타제도 철저히 수행해야 -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처벌규정 신설하라 지난 5년간(2014~2018)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SOC 사업규모가 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지자체별 예타면제 규모는 최대 42조원에 달하며, 현실화될 경우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 규모의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SOC를 포함한 전체 29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오는 29일 3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를 발표할 경우, 4대강 사업 등으로 60조원의 예타 면제사업을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모를 단숨에 넘어설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타 면제사업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표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국가 정책사업 등 10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 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 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 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 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 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별첨1) 이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SOC뿐만 아니라 시설안정성 확보, 복지, 공공청사 신축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2. 지자체 1건씩 선정 시, 지난 5년간 SOC면제의 최대 9배 규모, SOC포함한 전체 규모도 이명박 정부의 60조원 넘어설 듯...

발행일 2019.01.27.

부동산
[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도 매우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이다.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도 지자체에 한 건씩 나눠주기를 하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되었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

발행일 2019.01.23.

부동산
무분별한 토건사업위해 혈세낭비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무분별한 토건사업위해 혈세낭비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토건 마인드 - 지자체별 나눠 먹기식 예타 면제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작정인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토건사업 남발[경제성 왜곡 및 절차무시하여 첫 삽 뜨기]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DJ) 정부때 도입되었다.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예타면제로 추진되자 강력히 반발했던 현 정부가, 자신들이 계승한다는 DJ정부 때 도입된 예타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했음을 잊은 것인가? 경실련은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예타 면제 추진 과정에 위법성은 없는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DJ정부,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사업 특성상 규모가 수천·수조원에 달하며,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간척사업이었다. 노태우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엄격한 절차의 정립하고 필요함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해 신규 사업 착수에 신중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이전인 1994년∼1998년 사이 타당성조사를 거친 33건의 사업 중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은 한건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야 도입됐다. 본 타당성조사마저 부실하였...

발행일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