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관리자
발행일 2023.04.14. 조회수 1375
경제

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


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 예타 대상 축소는, 사실상 내년 총선 사전운동이다. 당장 철회하라!


-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은 전체 사업건수 중 0.04%, 전체 계약금액 중 7.5%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축소인가?


- 깨시민들, 예산낭비 부추기는 의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4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새로운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0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있자, 통과를 미뤘었다. 그러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무런 대안입법없이 야합을 통해 기어이 상임위 문턱을 넘긴 것이다.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만큼,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예산낭비를 부추길 수 있도록 입법권을 남발한 입법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총선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의 예타 대상 축소는, 입법권을 남발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둘째,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건수 비중 0.04%, 금액 비중 7.5%에 불과)으로 축소시키려는 것은, 거대 양당 야합에 따른 사실상 예타제도 무력화 시도이다.
예타제도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경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동안 예타제도는 온갖 타박을 받고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상당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초 24조원 예타면제 시도가 아무런 저항없이 통과되면서, 예타 무력화시도가 본격화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예타 무력화 논의에 착수되었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완성되려고 한다. 온갖 정쟁으로 싸움박질을 하던 여야는 유독 SOC개발사업에서는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예타대상 축소를 의결하면서도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타 대상은 주로 SOC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 현황(종합건설공사 기준)을 살펴보았다. <표1>과 <표2>의 종합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1,000억 이상 계약건수 비중은 전체의 0.04%, 계약금액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재정건정성 확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타 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셋째, 국회의원의 예타 무력화 시도는 그들을 뽑은 국민들 잘못이 크다. 내년 총선에서 표로서 심판하여 미래세대로부터의 비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①내 돈을 나를 위해 쓴다. ②내 돈을 남을 위해 쓴다. ③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쓴다. ④남의 돈을 또 다른 남을 위해 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선택할 자유」에서 구분한 돈을 쓰는 네 가지 방법이다. ④번의 경우에는 돈을 아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돈 쓰는 사람의 이익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예타 대상 축소는 내년 총선에서 개발공약을 남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은 예산낭비 방지에 사용되어야 하고, 국민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선출직들은 입법권을 남발하여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당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 달콤한 개발공약 남발에 그들을 뽑은 국민들은 국가재정 파탄이라는 못된 성적표를 곧 받게 될 것이다. 영국 수상 처칠의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말을 곱씹어야 한다.

넷째, 최근 정부재정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바, 예타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타 대상사업을 국가계약법령상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00억 원 이상은 법령으로 정의한 대형국책사업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모두 알고 있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대다수의 공공사업에 대해 면제를 시킨다면 예산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미래세대를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오히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정부들은 예외사항을 늘리거나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대표적인 것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 2019년 초 24조원 전격 예타면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사업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원, 2019년 36조 원, 2020년 30조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의 예타 무력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더 기승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책임지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깨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끝”

2023년 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