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23.04.18. 조회수 1379
경제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혈세탕진 촉진법 통과시키려는 입법부를 표(국민 권리)로써 심판해야 한다.


- 500억 원은 큰돈이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라!


언론들은 4월 16일 국민의힘이 어제(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예정이었던「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결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지원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이 절대다수인 실정을 생각할 때, 사실상 예타 무력화 법안임이 명확하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계약건수 비중은 전체의 0.04%, 계약금액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부처는 수백억 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혈세탕진,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이번 법안이 더 이상 국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예외 사항을 늘리거나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대표적인 것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22조), 2019년 초 24조 원 전격 예타면제, 前·現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사업(활주로 2본 기준, 40조 이상 추정) 등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타 면제사업의 규모가 2018년 13조 원, 2019년 36조 원, 2020년 30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타 면제 대상을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남발되어 국가재정은 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살게 될지도 모를 후세대들에게 죄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싸움박질만 하던 여야가 금번 개정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0명의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 명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동근 소위원장과 김주영·서영교·양기대·이수진·홍성국 의원(6명), 국민의힘은 김영선·류성걸·박대출·송언석 의원(4명)이 그들이다.

소위 (10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경제재정소위
◈ 신동근 (申東根)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6명)
김주영 (金周暎)
서영교 (徐瑛敎)
양기대 (梁基大)
이수진 (李秀眞)
홍성국 (洪性國)
국민의힘 (4명)
김영선 (金映宣)
류성걸 (柳性杰)
박대출 (朴大出)
송언석 (宋彦錫)

둘째, 500억 원은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큰돈이다. 혈세 낭비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타 대상을 국가계약 법령상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예타 면제 기준인 500억 원이란 “돈”을 과연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 세금의 무거움조차 망각한 것인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00억 원 이상은 법령으로 정의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국회가 예산 낭비를 막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가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1,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혈세탕진이 뻔한 예타 무력화 법안을 영원히 폐기하는 게 맞다.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또다시 뽑아준다면 국가 재정파탄이자 국민 혈세 탕진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돌아올 것임을 말이다. “끝”

2023년 4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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