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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약처의 GMO표시 고시 개악 반대

풀어야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은 풀어버린 GMO 표시기준 고시 개악! -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GMO표시를 거부하고, Non-GMO 표시 규제, 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면제만 고민한 식약처 - -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요구에는 귀 막고 기업 요구는 모두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7만 서명 등을 통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식품등(이하 GMO)에 대한 원재료 기준 표시 거부,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고시(안)은 국무조정실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이 시행되면 다중 규제로 Non-GMO 표시는 불가능해지고 건강기능식품의 GMO 표시는 대폭 면제되어 또 다시 GMO 표시는 소비자들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Non-GMO 표시에 비의도적혼입치 0.9%를 허하라!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Non-GMO 원재료를 썼더라도 ▲해당 식품에서 GMO 유래 단백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원재료 함량 1순위에 포함되어야지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GMO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 세계적인 입법사례를 전혀 고려치 않은 개악이다. 우리나라 내 GMO 자생지는 127곳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국 27개 이상의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시험재배지는 16년 국정감사 당시 관리 부실, 시설 부실로 GMO 환경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험재배지들은 친환경농업으로 유명한 전북, 전남에 집중 위치하고 있다. 어떤 곳은 제대로 된 폐쇄 시설 없이 친환경농지 길 건너에 위치하고 ...

발행일 2017.01.12.

소비자
GMO표시제도 개선에 관심 없는 20대 국회

GMO 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 “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 국회 보복위 소속 의원 GMO표시제 입장 질의에 45% 무응답 - -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 GMO완전표시제 전원 찬성, 여당 의원은 답변거부(김승희, 박인숙)하거나 미응답 - 일반 시민들과 달리 20대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보다 명확한 표시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소속 의원 중 45%에 달하는 10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찬반 입장을 질의한 내용은 4가지다. ▲식품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 없는 GMO표시제 시행, ▲비의도적혼입치(생산 등의 과정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혼입되는 GMO 허용량) 0.9%이하 하향조정, ▲비의도적혼입치가 0.9%이하 Non-GMO 표시 허용, ▲GMO 혼입이 0%일 경우 GMO-free 표시 허용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복위에서 주관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핵심 키(key) 플레이어이다. 공개질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복위내 새누리당 의원은 김명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GMO표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다.(9명의 의원 중 1명은 일부 찬성, 2명은 답변 거부, 5명은 미응답, 1명은 입장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 의원 중 4명은 모두 찬성...

발행일 2016.11.09.

소비자
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GMO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

발행일 2016.10.31.

소비자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 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국회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 - 2016년 6월 30일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2016년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GMO개발업체들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 규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음료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미국 최초의 GMO표시제도는 EU와 같은 완전표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GMO 최대 개발국인 미국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동안 미국은 GMO 표시를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제기됐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렬하게 싸웠고 이러한 노력이 쌓여 오늘날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버몬트 주의 GMO표시제도를 계기로 코카콜라, 캘로그, 허쉬 등 거대식품대기업들의 GMO표시 도입 또는 Non-GMO 원료 사용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5년 약 215만 톤에 달하는 GMO가 식용으로 수입됐지만 시민들은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허술하고 허울뿐인 현행 GMO표시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과도한 표시 예외사항을 도입함으로 인해 약 215만 톤에 달하는 식용 GMO에 대한 표시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방관이라는 벽을 넘...

발행일 2016.06.30.

소비자
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참치 통조림 등에 들어 있는 카놀라유, 대두유, 현행 표시제도로는 GMO여부 확인불가 -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 대두 77% GMO - - 제도 개선 의지 없는 정부,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문제도 방치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동원, 사조 등에서 판매하는 참치 · 연어 통조림에 들어 있는 기름인 식용유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식용유에 카놀라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어떠한 제품에서도 GMO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경실련은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 오뚜기, 사조,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43개 참치 · 연어 통조림 제품에 들어 있는 식용유에 대해 GMO표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리브유 등이 들어간 6개 제품을 제외한 37개 제품에 카놀라유(26개)와 대두유(11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GMO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기름 종류별로 각각 8개씩 총 16개 제품은 그것이 수입산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별첨자료 참고) 3. GMO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원 등 업체들에 최근 1년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와 GMO여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업체들은 공개를 거절했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GMO 사용 여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해왔다. 18개 제품에 수입산 카놀라유 포함.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 100% GMO지만 표시 면제 4.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수입된 카놀라의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사대상 제품 중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가 포함된 18개 제품 모두 GMO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어디에도 명확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발행일 2015.07.20.

소비자
식약처 GMO표시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입장

식약처 업무계획, 허울뿐인 GMO표시제도 개선의지 부족해 -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존재하는 한, 반쪽자리 개선에 불과 - - 경실련,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하는 완전표시제 입법청원 할 것 - 1.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을 존치시켰다. 2.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3.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함량 5순위 포함 여부(주요원재료) 조항을 삭제해 GMO가 포함됐으면 표시를 하게끔 개선된다. 주요원재료 조항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식품에 대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이 되면서 모든 법령 등에서 삭제되었음에도 GMO 표시제도에만 존재했던 불필요한 조항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4. 하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제조ㆍ가공 후 GMO 단백질 잔존해 있을 때만 표시를 하게끔 하는 조항은 남겨뒀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GMO 농산물 대부분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조항이 존치된다면 ‘반쪽짜리 개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되었을 시, 이를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판단하여 표시를 면제해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현행 GMO 표시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산재해있다. 결국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계획은 GMO...

발행일 2015.01.26.

소비자
농심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라면 업계 1위 농심, 라면 원재료 GMO여부 확인 불가 - 농심 측, “Non-GMO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은 줄 수 없다?” - - 2013년 판매순위 20위권 내 농심 라면 12개, 전제품에 대두 또는 옥수수 포함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농심이 생산한 라면 제품 42개(봉지 27개, 컵 15개)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량이 지구 105바퀴에 해당한다는 부동의 판매순위 1위 ‘신라면’은 물론, 2013년 1조 7,000억원어치가 팔린 ‘짜파게티’ 등 모든 농심 라면에 대두 또는 옥수수가 포함됐다. 하지만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없었다. 2. 우리나라는 라면시장 규모가 2013년 2조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연간 71.9개를 소비하는,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2013년 매출 2조 866억원, 영업이익 926억을 올린 농심은 2013년 라면판매 순위 20위권 내 12개 제품이 포함될 정도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3. 하지만 판매 순위가 높은 제품은 물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농심 라면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GMO여부와 원산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Non-GMO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사용하고도 허술한 현행 제도로 인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의 궁금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농심 측에 GMO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Non-GMO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증명서 등의 공개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가 GMO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다. 4.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5순위 안에 포함되었어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

발행일 2014.11.18.

소비자
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하길 원해 - GMO표시제도, GMO원료 사용 기준에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GMO표시제도의 강화(완전표시제) 필요성 뒷받침해... □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의 76.4%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나,  “식품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6%) 차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나타내...  □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발행일 2014.09.18.

소비자
간장,된장,고추장 111개 전제품, GMO표시 없어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한국인의 밥상에 언제나 함께 하는 대표적 발효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은 과연 GMO로부터 안전한 ‘건강식품’인가? 시판 장류 111개 제품, GMO 관련 정보 확인 불가능 시판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1개 제품 모두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에 수입산 대두 및 옥수수(물엿, 과당 형태)가 사용됐지만,  ‘수입산’으로만 표기되어 원산지를 확인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5월 말 대표적인 GMO 생산국가인 미국에서 GMO 표시제를 채택한 첫 번째 주가 탄생하였다. 코네티컷주 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공학 생산’표시를 하도록 강제한 법안을 찬성 134 대 반대 3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뉴욕도 최근 5년 새 5번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화 법안이 폐기되었을 정도로 GMO 표시제를 둘러싼 시민과 GMO 거대 기업 간의 싸움이 본격화되었고 20여개 주에서 GMO 표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몬산토 같은 거대 GMO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도 소비자의 대다수가 GMO 표시제를 찬성, 추진할 정도로 GMO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재료 5순위 이내, GMO DNA가 잔존할 경우로 표시 의무를 한정해 놓은 허술한 GMO표시제에 몇 년째 머무르고 있다. 불완전한 표시제가 유지되는 동안 미승인 미국산 GMO 밀 수입 가능성 논란, 한국 내 GMO 작물 자생지 증가, 프랑스 Caen 대학 세릴리니 박사팀의 GMO 위험성 경고 논문 등 GMO의 안전성, 관리에 의문을 갖게 하는 큰 파문들이 발생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소비자의 GMO에 대한 불안이 높은 수준임에도 있으나마나한 표시제 아래 GMO 수입량은 날로 늘고 있다. 결국 한국 GMO 전체 수입량은 8백만 톤을 넘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 되었고 승인된 GMO 작물도 식품용 110건,...

발행일 2014.07.01.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의 「GMO표시제도」개선 발표에 대한 입장

GMO표시제도 개선, 결단을 요구한다.  - 한국소비자원, 식약처에 「GMO표시제도」 개선 요청 환영 한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MO표시제도 개선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우리나라가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고, GMO DNA나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여부를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는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강화된 GMO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GMO표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의 문제제기와 같이 현행 GMO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다.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표시가 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GMO표시제도를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 눈치만 본채 예외조항을 고수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GMO 논란이 가중될수록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나물과 두부, 두유 제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표시하지 않고 숨길수록 소비...

발행일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