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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라!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오는 각종 증거와 증언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유죄판결은 당연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선고를 국정원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원세훈 원장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혐의를 저질렀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3년 실형을 선고한데 비해 이번 파기환송심은 그보다 높은 4년형을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 죄질로 볼 때 결코 적절한 형량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정권에서는 진상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최근들어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중대범죄가 국정원장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황을 면밀히 재수사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내야만 한다. 둘째, 정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판결을 국정원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은 누구보다 적폐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은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과 외부 감시 및 견제의 부재 등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이제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을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정치 ...

발행일 2017.08.30.

정치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 이에 대법원의 역행을 비판하며, 서울 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외면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첨부파일은 ‘업무일지’의 성격이 명백하다.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은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소극적 판결이다.   둘째,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되었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 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 결과적...

발행일 2015.07.17.

정치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로 뒤집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이번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망설이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항소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즉각 항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이범균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 2011년 대법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반대 운동을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 해도 그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 받아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현직 부장판사까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논리뿐만 아니라 지난 판례와 비교해 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15일) 장장 6시간에 걸쳐 '대공전담 검사 회의'를 열었지만, 잇따른 대공사건...

발행일 2014.09.16.

정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입장

정권 눈치보기로 사법 정의 상실한 사법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선고에 이어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전략적으로 퍼뜨렸다.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지지 표명은 물론, 박근혜 당시 후보의 후원 계좌를 안내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개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문재인이 왕수석 시절에 청와대 80%가 주사파였죠’ 등과 같은 트윗글을 리트윗하며 박근혜 후보 지지와 야당 후보들에 대한 종북몰이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야당에 불리한 정치 관련 글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하고 퍼뜨리도록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검찰 역시 원 전 원장이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지시한 증거로 매달 부서장 회의 등에서 전달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과 국정원 명의의 트윗글 78만여 건을 법정에 제출하는 등 사건의 엄중함과 여러 증거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 전 원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재판부가 김용판 전 청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발행일 2014.09.12.

정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사법정의와 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불구속 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를 법무부장관이 시간을 끌며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를 무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지난달 27일 이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제지하는 등 줄곧 수사를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어찌되었든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하려던 검찰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는 명확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

발행일 2013.06.12.

정치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수사 통해 엄벌해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 발본색원해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최고 정보기관... 십알단과 뭐가 다른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등 종북몰이, 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 정치현안 개입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는 문건들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위한 보위·홍보 기관임을 증명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정치공작·여론조작 활동에 관계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정원은 이번 지시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된 내부문건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과 의사표현을 틀어막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국회 역시 검찰조사에 이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

발행일 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