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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관련법령에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노조의 쟁위행위 등에 따른 손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측의 배상청구가 적정성을 일탈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등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계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음을 알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들이 악용해왔던 손배청구에 의한 실질적인 노동쟁의권 약화시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하청 노동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얻는 원청이 교섭책임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전산업에 걸쳐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의미가 깊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한 국회의 의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 대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들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관계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진짜 사장들은 오히려 수십, 수백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쟁의 의지를 무력화했다. 쌍용차 사태부터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까지 하청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다. 노동계를 넘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노란봉투법을 촉구해온 이유다.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까지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

발행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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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에 관하여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응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는 것 - - 강경진압은 결국 또 다른 ‘쌍용자동차’ 참사를 불러올 수도 - - 공권력 투입에 앞서 정부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법개정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해야 - -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대립도 최대한 지양되어야 - 어제(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하여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1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하여 엄정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그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의 재가를 뜻하는 발언으로 해당 사태 해결이 매우 극심한 강경진압으로 진행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강경진압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업도 업계 불황의 어려움을 쉽게 넘지 못 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조선업 노동자들은 흩어져야 했다. 이제 겨우 수주 실적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긴 하나, 업계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등의 위기를 넘었고, 현재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대우조선하청업체 대표단과 하청지회 노조의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는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말하지만, 그 명성에 쓰러져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산업재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

발행일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