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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방치하고 궁색한 변명만 하는 한국소비자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2년7개월 방치하고도 책임회피 급급해   - 분쟁조정과 소송은 취지 달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본질 이해 못해 - - 법적 근거 없이 “합리적 판단”을 이유로 해명한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어제(23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 22일 제기한 ‘KT 위약금 해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각’ 비판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내용은 ▲소송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과, ▲조정 내용의 통지의 지연은 이의제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원에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분쟁조정을 소송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 조정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ADR)’의 하나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과는 달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소비자기본법」에는 당사자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할 때는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만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장기간 분쟁조정을 방치한 것은 분쟁조정 기구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거나 본질을 왜곡하려는 해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은 고객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KT를 더 이상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다.  기술적·관리적 이행에 대한 행정소송과 개인정보유출 피해 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소송결과를 참고한다는 해명은 소비자원의 조정절차가 무의미하고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해명일 뿐이다. 둘째, 소송결과를 참고하기로 한 근거가 없어서 문제 소비자 보호 전문기구인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과 절차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정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해결주체가 되는 법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

발행일 2017.02.24.

사회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 방통위,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제재 내려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하여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6.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 ...

발행일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