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방치하고 궁색한 변명만 하는 한국소비자원

관리자
발행일 2017.02.24. 조회수 2391
소비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2년7개월 방치하고도 책임회피 급급해

 

- 분쟁조정과 소송은 취지 달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본질 이해 못해 -

- 법적 근거 없이 “합리적 판단”을 이유로 해명한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어제(23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 22일 제기한 ‘KT 위약금 해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각’ 비판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내용은 ▲소송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과, ▲조정 내용의 통지의 지연은 이의제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원에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분쟁조정을 소송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

조정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ADR)’의 하나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과는 달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소비자기본법」에는 당사자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할 때는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만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장기간 분쟁조정을 방치한 것은 분쟁조정 기구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거나 본질을 왜곡하려는 해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은 고객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KT를 더 이상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다.  기술적·관리적 이행에 대한 행정소송과 개인정보유출 피해 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소송결과를 참고한다는 해명은 소비자원의 조정절차가 무의미하고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해명일 뿐이다.


둘째, 소송결과를 참고하기로 한 근거가 없어서 문제

소비자 보호 전문기구인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과 절차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정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해결주체가 되는 법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소비자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합리적 판단’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시급한 집단분쟁조정을 임의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행정·민사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의 1심 판결만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한 소비자원의 늦장 결정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결정서 작성 및 통지를 3개월간 지연한 것은 소비자원이 인정한 것처럼 제도개선을 통해 시급히 개선시켜야 한다. 문제는 소비자원의 늦장 결정은 피해 소비자들이 다른 제도나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시켰다는 것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여부를 2년7개월 간 결정하지 않은 것은 분쟁조정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집단분쟁조정을 근거와 규정 없이 2년 7개월간 방치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해명에 급급한 행태는 더욱 많은 소비자를 실망시킬 뿐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의 감시 활동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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